Perth Inside WA Korean News Paper
VOL.161 | 25 AUGUST 2022 Perthinside Newspaper Perthinsideinsta 퍼스부동산 전자신문 www.perthinside.com Publisher | 조병철 Marketer | 조병진,허영준 Reporter | Hendrick Interpreter | 임동준,허영준 Design | Aria Lee perthinside@gmail.com 0478 555 391 WA KOREAN BI-WEEKLY NEWSPAPER 퍼스 인사이드 치솟는 물가에 따른 생활비를 조 금이나마 아껴보고자 업무 관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호주인들은 국세청의 잠재적인 관리 감시 및 감사를 받 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으 로 보인다 . 매년 약 800만명의 호주인들은 약 $20 billion 상당의 업무관련 비용 을 청구하며, 평균 청구비용은 약 $3,000에 달한다. 국세청의 Assis- tant Commissioner Tim Loh는 업무 관련 비용, 코로나 관련 비용, 임대료 공제, 암호화폐 투자관련 항목이 세 금공제로 진행되는 사람들이 국세청 감사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전 했다. 업무관련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서는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코로나19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진행하였기 때 문에 업무관련비용 청구금액이 감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국세 청이 파악하고 있는 여행관련 업무 비용처리 금액은 코로나19 기간 이 전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 졌습니다.”라고 국세청의 Assistant Commissioner는 밝혔다. “지난 회계년도에 관련 비용이 다 소 감소했지만 재택근무를 했다면 한 번에 두 장소에 있는 것이 불가 능 하기에 여행경비와 관련한 업무비 용청구가 줄어드는것이 이치에 맞다 고 생각합니다.”“국세청은 또한 세 탁비용에 대해서 눈 여겨 보고 있으 며, 재택 근무에 따른 유니폼 사용이 감소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 습니다.”국세청의 Assistant Com- missioner는 코로나 관련 비용을 부 담해야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에 대해 신속항원검사와 같은 물품 에 대해서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 는 충족되어야 할 특정 규칙이 있다 고 밝혔다.“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 매하기 위해서 직접 구매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로 부터 변제를 받지 않았어야하며 해 당 물품이 업무와 관련된 목적의 구 매인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 다.”“만약 당신이 동료들과 여행 을 갈 준비를 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했다면 해당 물품은 공 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6월 30일 부로 종료되는 국세청이 코로 나19 이후 내놓은 시간당 80cent의 재택근무 간편 비용청구방법 국세청 의 Assistant Commissioner는 팬데 믹 기간동안 도입된 재택근무에 대 한 시간당 80 cent의 비용청구방법 이 2022년 6월 30일 까지 유효하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비용청구 방법을 2020년 도입한바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할 경우 다른 특정 운영비 용을 계산할 필요 없이 모든 운영비 용을 시간당 80 cent로 청구가 가능 하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이 비교적 손쉬운 비용처리 방법이긴 하지만 실 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보다 다 소 낮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호주의 여러 세무사들에게 나 왔으며, 일년 중 48주 동안 자택에 서 정규직 (Full time)으로 일한 경우 약 $1,500를 공제받을 수 있는것으 로 알려졌다. 이외 기타업무관련 비용 청구 방법 에는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 다. 개인적인 용무와 업무적인 용무 의 사용처와 빈도수를 구별하여 비용 처리를 청구하기위해 적절한 기록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 은 방법 대신 시간당 52 cent의 고 정 요금 방식을 대안으로 활용가능 하다.국세청의 Assistant Commis- sioner는“노트북, 휴대전화, 인터 넷 비용의 경우 업무 관련 용도로 사 용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라 고 밝혔다.‘국세청인 척’하는 보이 스 피싱에 조심하라 국세청의 As- sistant Commissioner는 2021년 보 고된 세금 및 연금 관련 사기가 5만 건 이상이라고 밝히며 해당관련 평 균 손실액이 $5,600에 달한다고 경 고하였다. 지난 1년동안 국세청은 국 세청을 사칭하는 온라인 서비스 약 600개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조치 하였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Assis- tant Commissioner는“이 가짜 사 이트들은 비밀번호, 개인정보,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도용을 목적으 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많 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사기가 실 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으며 2022년 4월 이후 360건 이상의 사 기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 기사건들은 세금납부 기간에 특히 더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아닌 1년 365 일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사기꾼들은 항상 의심받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기위해 새로 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국 세청의 Assistant Commissioner는 밝혔다. “국세청 (ATO)에서 걸려온 전화라 는 연락을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 는다면 일단 먼저 의심해보시기 바 랍니다.” “친구나 가족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길 권장 하며, 국세청 웹사이트 및 국세청 전 용 전화 1800 008 540으로 전화를 하셔서 개인정보 누출전 요청된 사항 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허영준 기자 perthinside@gmail.com / 출처: abc 2022 세금신고 (Tax Return)를 향한 국세청 (ATO)의 경고 ‘국세청인 척’하는 보이스 피싱에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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