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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isionweekly.com.au FRI, 4th SEP 890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NoWinNo fee Costs agreement 착수금없는수임계약의함정 많은변호사들이소위‘Nowin, No fee’라는문구로의뢰인의시선을끌어수임계약을따내는것을볼수있습니다. 이는말그대로사건이성공적으로승소하거나합의를보게되면그때수임료를받겠다는것으로,착수금없이성공보수만지급받겠다는뜻입니다. 즉,패소할경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것이니변호사가패소할위험을부담하는형태의수임계약이라할수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 서는불가능합니다.대체로 ‘합의’가가능하 고상대측으로부터돈을받을수있는사건 에서NoWinNofee형태의수임계약을체 결합니다. 특히교통사고관련사건을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많이들내겁니다. NowinNo fee는 당장재정상황이여의치않는사람들이비 용을들이지않고변호사를고용할수있는 방법중하나가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 pense)는 이 때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 지않는다는점입니다. 부대경비란변호사 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 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 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 때, 이러 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명시해야합니다. 또주의해야할점은,변호사가자신의시간 에대한비용은부담하지만, 상대측의변호 사비용에대한위험부담은지지않는다는 점입니다.이는다시말해,만약패소할경우 상대측의변호사비용을본인이내게될가 능성도있다는것입니다. NowinNo fee로 수임계약을했다고하여상대측변호사비 용까지면제되는것은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정확히설명을받지않아,패소할경우 자신은한푼도부담하지않을것이라고오 인하는경우도많은것같습니다. No win No fee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는 다음조항들이명시되어야합니다. 1.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 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등 2.사건의성공여부를떠나지출해야할부 대경비에는무엇이있는가? 3.Uplift fe (할증액)가있는가?있다면얼마 인가? -여기서Upliftfee란승소했을경우일반적 인수임료보다추가로받을수있는금액 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 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 인금액보다추가로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이는일반수임료보다25%이상가 중할수없고,변호사가정확하게얼마정 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4.수임계약서는전문(全文)으로작성되어 야하며의뢰인이서명해야함 5.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 터자문을받을수있다고명시해야함 6.5일 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함 교통사고같은상해관련사건의경우법적 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 란,상해사건의수임료는,합의금에서모든 경비를제한금액중50%이상을청구하지 못한다는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메디케어비용$1,000, 센터링크비 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 는최대금액은$17,000이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변호사중,이러한경비를먼저제하 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합의금의50%를청구하고경비는경비 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 다.하지만이는위법입니다. NoWin No fee에서유의하셔야할또다른 부분은, 만약중간에변호사를바꾼다면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 을청구할수있다는것입니다. NoWinNofee수임계약을하기전에꼭확 인해야할사항에대해정리하여말씀드리 겠습니다. 1.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 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 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 야합니다. 2.5일동안계약조건을꼼꼼하게살펴보고 면밀히검토해야합니다. 특히무언가불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 터조언을구하기바랍니다. 3.NoWinNofee및그조건이정확히어떤 것인지이해가안된다면이역시다른변 호사의조언을구해야합니다. 4.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얼마정도소요될것인지, 변호사 가Uplift fee를청구할것인지여부및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비용및Uplift fee로인해,승소하더 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 마되지않을수있습니다. 5.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 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 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6.상해재판의경우50/50룰이적용된다는 것을기억하기바랍니다. 7.NoWinNo fee라도패소할경우상대측 변호사비용은내게될수있으며,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시간에대해비용을부담해야할수도 있다는것을기억하기바랍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NoWinNoFee라 고하여섣불리계약을맺지말고,이러한형 태의수임계약이나그조건이정확히이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 의조언을받길강력히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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