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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visionmagazine.com FRI, 16th APR 919 인플루언서에 '내돈내산'도 광고표시하라는 독일 by고제 인플루언서가대가를받지않 고상품을소개하는건광고일 까 아닐까. 상품 브랜드가 노 출되는 경우 ‘내돈내산’도 광 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독 일에서나왔다.인플루언서채 널자체가비즈니스용도로실 질적광고기능을한다는이유 에서다. 독일에서도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 소셜네트워크상 공정 경쟁을내세우는시민단체소 셜경쟁협회(VerbandSozial- er Wettbewerb)는 인플루언 서들의채널을살피면서불법 광고소지가있는인플루언서 들에게경고장을보내고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640만 명 을지닌파멜라라이프도경고 장을받았다.파멜라는광고비 를 받은 경우 광고(Anzeige) 라고 표시했고, ‘내돈내산’ 제 품도추천하고싶을때는브랜 드 이름과 탭 태그(Tap Tags) 를 이용해 브랜드를 소개했 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여 기다. 소셜경쟁협회는 이 또 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멜라는 팔로워들의 요청이 있으면브랜드를표시했고,이 는 순수한 의견 표시라고 항 변했다. 또한 “타인에게 영감 을주는것은바로인스타그램 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독 일 연방정부도 지난 2월 인플 루언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 보제공이나의견표명의경우, 광고비나비슷한대가를받지 않은경우에는상업적목적으 로 보지 않는다”는 추가 규정 을제안했다. 하지만법원의판단은달랐다. 지난9월9일칼스루에고등법 원은 ‘내돈내산’ 제품도 브랜 드가명시되어링크로연결된 경우광고로봐야한다고판결 했다. 지난3월 나온1심과 같 은판결이다. 파멜라의 계정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으로 상업적으 로운영되는채널이다.법원은 인플루언서도 사업자, 언급된 브랜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둘사이사업적관계가있다고 봤다.따라서사적게시물이라 고하더라도상업적목적을배 제할 수 없고 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해석했다.다만어디 까지광고가아닌가에대해서 는최종심급의판단이필요하 다면서연방대법원상고를허 가했다. 파멜라는 상고했다. 지금은브랜드가노출된일부 포스팅에 ‘광고/돈 안받음’이 라고표시해놓고있다. 파멜라의변호사에따르면지 난해경고장을받은인플루언 서는모두67명.대부분178유 로벌금을냈고,4명은이를거 부하고소송을진행하고있다. 인플루언서의광고표시논란 은법조계에서도새로운영역 인 만큼 판단도 엇갈린다. 뮌 헨법원은광고비를받지않으 면 ‘광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 다’고판단했다. 광고비를 안 받는데도 ‘광고’ 라고표시하라니.단순하게보 면뮌헨법원의판결이합리적 인판단으로생각된다.하지만 기존매체와달리인플루언서 채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 역, 상업적 영역이 모두 뒤섞 여 있다. 뒷광고와 앞광고의 구분이명확하지않으며,이는 광고비를받고도‘내돈내산’이 라고거짓말을한한국사례에 서도 볼 수 있다. 입소문이라 는순수한(?)표현도어느샌가 큰돈이오가는마케팅수단으 로변용된지오래다.내돈주 고 사서 쓴 제품을 수백만 명 에게좋다고말한다면,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독일 법원의최종판단이주목된다. 파멜라라이프인스타그램포스팅‘광고,돈안받음’ⓒpamela_rf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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