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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28st MAY 925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경찰진술 Police Statement 호주에서형사사건관련피의자또는증인으로서경찰로부터신문 을받거나진술서를써야할경우에는자신의정당한권리를잘숙 지하고있는것이중요합니다. 만약이러한권리가무엇인지잘모 른다면진술하기전반드시변호사와상담하시기를권해드립니다. Police Statement (경찰진술서)는해당피의자또는증인의입장 에서어떠한범죄사건에관한내용을서면으로작성한것입니다.이 러한진술서를작성하기전에경찰이수사하고있는범죄가어떠한 것인지, 해당사건에서자신의역할또는지위가무엇인지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또한진술서를작성한뒤에는경찰 에게사본을요청하여가지고있어야합니다. 피의자일경우 진술자가피의자일경우, 어떤상황에서도경찰은강압적으로진술 을강제할수없습니다. 피의자라면누구든묵비권을행사할수있 고, 이로인해어떠한불이익도받아선안됩니다. 만약경찰이판단 하기에누군가가범죄를저질렀거나저지를위험이있다고할경우 라면이름·생년월일·주소정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진술서를받아내기위해경찰서에동행하자고하거나경찰서로출 두하라고요청은할수있으나강제로연행할수는없습니다. 경찰 이누군가를그의의사에반하여체포하려면범죄를저질렀거나저 지르고있다고판단될경우여야합니다. 만약경찰의언사나행동에심한불쾌감을느끼거나경찰이자신의 의지와상관없이강압적으로진술을하게한다는느낌을받는다면 바로변호사에게연락하시는것이좋습니다. 특히피의자신분으로경찰을대할때에는변호사의조력없이는일 단진술을거부하는편이현명합니다. 경찰이 interview(신문)를요 청할경우대부분이미기소여부는결정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므로경찰에협조하여진술을잘하면불기소처분등본인에게 도움이될것처럼설득하는것을곧이곧대로믿으면나중에더욱불 리한위치에처하게될수도있습니다. 부분적진술도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부분적진술이란어떤내 용에대해서는답을하고그외에는답하지않는것입니다. 부분적 으로진술한내용만으로도기소및추가기소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부분이든자백한내용을통해다른증거없이도유죄판결이내 려질수도있습니다. 이점을항상기억하십시오. 피의자가진술을거부했다는이유로법 원이부정적인결과를내릴수는없습니다. 증인일경우 일반적으로증인으로서의진술은크게문제될것이없습니다. 다만 거짓진술을하는경우에는문제가다소복잡해집니다. 증인으로서 진술서를작성하거나증인선서를하고나서사실이아닌내용을증 언할경우기소될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증인의신분일경우반 드시사실만을말하여야하고, 정확하지않은부분은차라리모른다 고대답하여야합니다. 증인의진술서는경찰수사에상당히중요한 역할을하기때문입니다. 만약자신의진술이어떠한사건이나범죄와관련되어재판에영향 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면, 이역시변호사와상담하는것이좋습 니다. 경찰은 절대로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을거부하더라도추후법원에소환되어증언해야하는경우도 발생할수있습니다. 증인으로서진술하게되었다면자신의진술내용은피의자가열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담 당경찰에게연락하여자신의진술서를철회해달라고요청할수있 습니다. 하지만이러한요청이모두받아들여지는것은아닙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 목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개정, 폐지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 해에대해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 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 에앞서반드시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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