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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visionmagazine.com FRI, 28st MAY 925 암호 화폐 범죄 by정동근변호사 2.악성코드유포범죄 범죄자들은 암호화폐 시스 템이나 이용자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 하여 지갑 관련 정보를 탈취 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를 이 용하여 채굴하고 전기료를 전가 시키기도 합니다. 이러 한 범죄는 주로 스피어피싱 (Spear-Phishing)의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데,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내용인 ICO, 채굴 기판매,시세홍보등의제목 의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첨 부하여 이를 클릭하도록 유 도하는것입니다. 2011~2013년 간 제로액세 스(ZeroAccess Botnet) 봇 넷을 이용하여 약 20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타인의 컴퓨터를 채굴에 이 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타인 의 컴퓨터를 자신의 채굴을 위해활용한것입니다. 2016 년에도 모네로 코인(Mone- ro Coin)을 채굴할 수 있는 악성코드 “photo.scr”가 유 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성코드는 감염이 되면 채굴을 실행함과 동시 에 다시 악성코드를 유포하 여자동으로제2,제3의좀비 컴퓨터를 만들어 내는 수법 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성코 드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 컴 퓨터는 이용자가 모르게 채 굴작업에 동원되고, 채굴된 암호화폐는 해커의 지갑으 로자동적으로전송됩니다. 이와 달리 웹사이트에 방문 만 해도 방문자의 컴퓨터가 채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 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자 5억 명의 컴 암호화폐 침해범죄는 시스 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보통신망침해범죄와 유사하고, 암호화폐 이용범 죄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와맥락을같이합니다. 암호화폐 범죄 역시 시스템 과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 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범 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논란 은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대상으로 삼는 암호화폐 침해범죄는 대체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해킹 하거나 취약점을 공격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암 호화폐및관련시스템을대 상으로 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이용범죄는 암호 화폐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 용하는경우로마약·총기등 금제품거래, 랜섬웨어, 불법 콘텐츠의 이용, 유사수신 및 사기, 자금세탁 등으로 분류 할수있습니다.여기에시세 조종범죄 등은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자본시장 법’등의 개정으로 범죄로 규 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 Ⅰ. 암호화폐침해범죄 1.해킹범죄 가.거래소해킹 거래소에 상장되는 암호화 폐가 증가하고, 암호화폐 이 용자들이 거래소 지갑을 일 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 면서 거래소가 보유하는 암 호화폐가 해킹범죄의 주요 한타겟이되고있습니다.사 토시는 본래 비트코인을 분 산시스템으로설계하였으나 거래소라는 시스템이 등장 하면서 다시 중앙집중적 관 리체계로진화(또는변질)되 었고, 결국 거래소에 존재하 는 수많은 지갑들이 취약점 이 되어 범죄자들의 공격대 상이되고있습니다. 거래소의 해킹피해 사례는, 국제적으로는 2014년 일본 소재 마운트곡스(Mt.Gox) 를 시작으로 비트스탬프 (Bitstamp),비트피넥스(Bit- finex), 크립티시(Cryptsy), 쉐이프시프트(Shapeshift), 게이트코인(Gatecoin) 등의 경우가 알려져 있으며, 국내 에서도2017년에야피존,코 인이즈, 빗썸에 이어 유빗이 해커들에게 공격당한 바 있 습니다. 나.개인지갑계정해킹 지갑계정 해킹은 범죄자가 지갑이 설치된 개인의 컴퓨 터·스마트폰 등을 해킹하거 나 사회공학적(Social Engi- neering) 방법 등으로 침입 하여 개인지갑이나 거래소 의 접속계정(ID)과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사 이버범죄에서 말하는 계정 도용(ID Theft)과 유사한 범 죄입니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정책이 강화되어 계정과 비밀번호 탈취 외에 이체비밀번호, SMS,OTP등다양한인증수 단까지 우회해야 범행이 가 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지갑은 거 래소 지갑과는 달리 각각의 개발자들이 개별적·독립적 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하기때문에구매나환전서 비스 기능이 없으며, 이용자 가 스스로 비밀키 관리에 대 한책임을져야한다.반면거 래소 지갑은 개인이 접속계 정(ID)과 비밀번호를 관리하 고, 거래소가 비밀키를 관리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관리 책임이있습니다. 2014년 비트코어 거래소의 고객 스마트폰에서 비트코 인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거 래를 위해서는 별도로 휴대 폰 인증과정을 거쳐야 했는 데, 피해자 휴대폰에 인증번 호가 전송되지 않았음에도 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2일에는 이더 리움 지갑의 취약점을 공격 한 해커에 의하여 한국인의 이더리움 지갑에서 7,218개 의 이더리움(당시 기준 약 1 억원)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 생하였고, 이더리움 개발진 은 소프트포크를 통해 취약 점에 대한 긴급 패치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더 리움 재단이 2016년 분산자 율조직(The DAO) 프로젝트 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딩을 받았던 지 갑 역시 관리 시스템의 취약 점으로 인하여 금원이 인출 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 다. 클라우드 펀딩용 이더리 움 지갑의 환불 시스템에 오 류가 있어 약243만 이더(당 시약750억원)가해커의계 정으로 반복적으로 환불되 는 방식으로 인출되는 사건 이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더리움에 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 포크(Hard Fork)되는 원인 이되었습니다. 퓨터가 채굴에 동원되기도 하 였습니다. 스크립트로딩방식 으로 웹사이트 방문자가 그들 의웹브라우저로특정페이지 를로딩만하더라도해커의채 굴을돕게됩니다. 2016년경부터는 북한에 의해 서 비트코인을 탈취하기 위한 악성코드가 본격적으로 유포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악성코드가 유포되어 메모리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 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해당악성코드는드라 이브바이다운로드(Drive-by- Download)109) 방식으로 감 염되어 비트코인 지갑에 담긴 파일을탈취하였으며, 또한이 용자가 암호화폐를 전송하려 할 때 해커가 미리 준비한 정 보를 사용자의 클립보드에 강 제로 입력하여 해커의 주소나 제3의 주소로 전송되게 하기 도하였습니다. 해당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제 작자의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 내역을추적한결과약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탈취된 것 으로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7월 5일부터 8월 8일 까지에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목적으로 하 는 북한의 스피어피싱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직원 등 25명에게 금융·국가기관 등 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이 10여회 발송되었는 데, 경유서버나명령제어서버 (C&C Server)에서 발견된 악 성코드를분석한결과과거북 한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 건(2014년)과 청와대 사칭 전 자우편 발송사건(2016년)에 서사용하였던 IP와동일한대 역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확 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해커그룹으 로지목되고있는이른바‘템프 허밋(TEMP.Hermit)’은 금융 감독원을 사칭하거나 5월 종 합소득세신고마감시기및거 래소직원의흥미를유발하는‘ 세무조사준비서류’,‘법인(개인) 혐의거래보고내역’, ‘납세담보 변경요구서’, ‘국내가상화폐의 유형별현황및향후전망’등의 제목을 이용한 문서에 악성코 드를심어유포한바있습니다. 이처럼북한에의한것으로추 정되는 스피어피싱 공격은 더 욱 지능화되면서 점차 확산되 고있습니다.아직북한이보유 중인암호화폐의종류와자산, 북한내암호화폐시장의규모, 채굴현황등에대하여는구체 적인자료가없지만북한방문 관광객이 자신의 레딧(reddit) 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글 을게시한것이확인되었으며, 이를통해암호화폐가이미북 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을짐작할수있습니다. 북한 평양에도 비트코인 결제 가 가능한 업소가 2017년 10 월 24일 기준으로 5곳에 이르 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Ⅱ. 암호화폐이용범죄 1.마약/총기거래범죄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초국가 성으로인하여, 암호화폐는마 약, 총기, 폭발물, 야생동물, 아 동음란물을, 악성코드, 해킹청 부등에대한불법적인거래에 있어서 결제 수단으로 적극적 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이른 바 다크웹에서 금제품을 거래 할때과거에신용카드를사용 하였지만 이제는 암호화폐를 병행하여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거래에 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 용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는처음으로다크웹인 ‘하이코 리아’에서마약을거래하는용 의자를 검거하기도 하였습니 다. 과거 적발된 바 있는 초국 가적 다크웹인 실크로드에서 는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만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 만, 2017년 미국 연방수사국 (FBI)등이검거한세계최대의 다크웹 알파베이(Alpha Bay) 검거사건에서는 이더리움과 모네로까지 활용된 것이 확인 되면서 암호화폐의 거래량뿐 만 아니라 종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를 살펴 보면 2017년 2월 딥웹에서 대 량의 대마초를 국내에 반입하 여비트코인을받고유통한판 매자 4명이 구속·입건되고 이 를 구매한 66명이 경찰에 검 거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딥웹 에서 구매한 대마를 구글이나 유튜브 등에 판매글을 게시하 여이를보고접근한구매자에 게자신의비트코인주소를알 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 습니다. 판매자들은 대마구매, 판매광고, 배달등으로역할을 구분하고, 결제수단으로 비트 코인을이용하고,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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