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35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찾아내어2013년부터약4년 간결제한800여명을확인하 여 37명을 형사처벌하고, 결 제된도박금액이약160억에 이른다는사실을확인했습니 다. 범죄자들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도 박사이트에판돈으로충전하 거나 포인트로 환전하여 도 박을 하였습니다. 도박사이 트에서 입출금을 수차례 반 복하거나 암호화폐 간 교환 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 구매 후 도박사 이트에서 활용이 가능한 넷 텔러머니 등의 유명하지 않 은 알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사실상 믹싱(mixing) 효과를 보는것입니다. 2017년에는 음란·성매매 사 이트에 성매매 광고료를 비 트코인으로 받은 사건이 발 생했습니다. 음란·성매매 사이트인 꿀밤은 홈페이지 에 성매매 광고를 하려는 업 자 458명으로부터 2015년 부터 약 15개월 동안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비트코 인 약 15억원 상당을 받았습 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 수 만 42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 균 접속자가 중복을 포함하 여약50만명에달했다고한 다.139) 범죄자들은 더 많은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음 란사이트를 더욱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음란사진 콘테 스트를 개최하여 많은 추천 을 받은 회원에게 상금으로 5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도하였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도 n번 방 운영진들이 음란물 영상 제공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 기도하였습니다. 4.유사수신및사기범죄 암호화폐가 제4차 산업혁명 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로 등 장하고, 거래가격이 급증하 자 신규 암호화폐 발행을 미 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 사수신과 사기범죄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새롭게 개발된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 생하고 원금까지 보장해 준 다고 현혹하거나 실제 개발 하지 않았거나 작동조차 되 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해 사 업설명회를개최하여금원을 편취하고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습니다. 먼저 2017년에 “헷 지비트코인” 조직이 검거되 었습니다. 범죄자들은 필리 핀 마닐라 등 국내외에 거점 을 마련하고 전국에 투자센 터를 두어 유통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만들어사 기행각을 벌였습니다. 6~7개 월만에2배이상수익을보장 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 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 고 속여 총 35,974명으로부 터약1,552억원을편취하였 습니다. 또한 K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를만들어총1,500명을상대 로 약 178억 원을 편취한 일 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금 K코인에 투자 하면 현재의 액면가 10원이 연말에는 100원까지 오르는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 능하다”, “K코인은 대형마트 나 편의점에서 결제가 가능 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 고, 기존의 투자자가 신규 투 자자를 유치할 경우 각종 수 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 을 활용하여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실제 암호화폐는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고객들이 환전을 신청했을 때 자체적으로 유보금도 갖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코알코인”이라는 허위의 리케이션,그리고대포폰을이 용하여경찰의추적을피해왔 습니다. 이외에도2017년에는하이코 리아(High Korea)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한일당이검거되기도하 였습니다. 미국 LA 한인 갱단 조직원이국내로입국하여마 약판매국내총책을포섭한다 음 2016년 7월에서 2017년 2 월까지필로폰등을국제우편 등으로밀반입하여매수자55 명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범죄 자들은국제우편등을이용하 여 대마 10kg,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을 국내로 반입 하였고,하이코리아(HighKo- rea)등에광고글을게시하고, 암호 알고리즘(GPG)을 이용 하여구매자와댓글로통신하 면서비트코인으로대금을받 아 속칭 “던지기”수법으로 마 약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비트코 인주소4개를확보한뒤암호 화폐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내 역을분석하였고,국내거래소 를통해서마약구매자인송금 자의신원을확인하여검거하 였습니다.이후경찰은범죄조 직이보유하고있는비트코인 38BTC(당시약6천만원상당) 에대해서마약류불법거래방 지에관한특례법(제34조제1 항)상몰수대상재산에해당된 다고판단하여기소전몰수보 존조치를신청하여결정을받 아내기도했습니다. 2.랜섬웨어범죄 랜섬웨어(Ransomware)란 Ransom(몸값)과Ware(제품, 소프트웨어)의합성어로컴퓨 터 시스템에 저장된 문서·사 진·동영상 등을 암호화한 다 음 이를 복호화 해주는 조건 으로대가를요구하는범죄를 말하며최근암호화폐가대가 지급수단으로렌섬웨어와결 합하면서그피해가급속히확 산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1995년AIDS.trojan바이러스 를 기원으로 하며 2000년대 후반에유럽과미국을중심으 로등장하다가암호화폐가이 용되기시작한2010년대중반 부터우리나라를비롯하여전 세계적으로심각한피해를야 기하는원인이되기시작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는2015년 클리 앙 (www.clien.net ) 사이트에 서 처음 발생했다. 당시 클리 앙사이트가악성코드에감염 되어이에접속한회원들의컴 퓨터에 랜섬웨어가 전파되었 습니다. 당시 랜섬웨어는 크 립토로커(Crypt0L0cker)라 는 신종 악성코드로 과거 이 메일에 문서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아닌드라이브바이다 운로드(Drive by download) 즉,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 는취약점을활용하여악성코 드를유포하는방식을활용하 여피해가컸습니다.악성코드 에감염되어있는웹사이트에 접속하기만하면이용자자신 의컴퓨터가랜섬웨어에감염 되기때문입니다.당시비트코 인을지불하고복호화키를받 은피해자들의경우에도전체 파일의 3% 정도만 복구되었 습니다. 최근에는인터넷서비스제공 자의서버컴퓨터가랜섬웨어 에 감염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웹호스팅 업체 나야 나 (www.nayana.com ) 서버 153대가 에레버스(Erebus)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약 5천 여사이트의고객자료가암호 화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복 구대가로 총 826.2BTC(당시 한화 26억원 상당)을 요구하 였고, 피해업체는 관련부처와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복호 화할수없자,5천여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결국 13억원 상 당의 비트코인을 범죄자에게 지불하고 복호화키를 받았습 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 스북등온라인에서는범죄자 의협박에비트코인을지불하 는선례가만들어지면향후우 리나라 시스템만이 랜섬웨어 공격의주요타겟이될우려가 있다는문제가제기되기도하 였습니다. 3.불법콘텐츠범죄 도박, 음란 등 불법콘텐츠 관 련범죄도암호화폐를결제수 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 며, 더 나아가 암호화폐가 범 죄수익에대한자금세탁수단 이되기도합니다. 우선도박사이트검거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는판돈으로비트코 인을이용하여스포츠토토,슬 롯머신, 룰렛 등의 도박을 상 습적으로 한 범죄자 약 30명 이경찰에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와 연계하 고있는해외결제대행업체를 암호화폐를 소개 하고 투자 자를 모집하여 총 5,704명 으로부터 약 191억 원을 편 취한 범죄조직도 검거되었 습니다. 범죄자들은 코알 집 (coalzip.com )이라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코알 (coal)”의 가치가 수개월 내 에 100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 만 코인은 블록체인과는 아 무 관계가 없었고, 단지 전 산상으로설정할수있는값 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시 중에서 거래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 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 년 10월까지 이더리움을 생 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 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 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 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마이닝 맥스계열사임직원및최상 위 투자자가 구속되기도 하 였습니다. 하지만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 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 수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는논란의여지가있습니다. 5.자금세탁범죄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암 호화폐로 전환하거나 수많 은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세 탁을 합니다. 자금세탁은 현 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거래소를 통해 출금하는 단 순한방법과믹싱(mixing)이 라다소복잡한기술을이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호 화폐는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만주소그자체로는익명성 이보장되기때문에일단현 실의 통화가 암호화폐로 환 전되기만 하여도 추적이 다 소 어려워지는 측면이 발생 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 탁과 관련하여 환치기 사 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10월경찰관이비트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에 가 담하여 120억원 상당을 환 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 다. 중국 환전상이 고객으로 부터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 인을 구입하여 국내 환전상 (경찰관)에게전송하면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고객이지정한제3자 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졌습니다. 사전에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환전등외국환업무를업으 로하였기때문에처벌된것 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 조의2제1항제1호). 6.시세조종범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암호 화폐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이없으며,이에대한따 라서수사사례도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 한어느고등학생의허위하 드포크 공지사례를 통해 시 세조종 범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 니다. 2017년 11월 비트코인 플 래티넘 트위터 계정에서 비 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플래 티넘을 하드포크한다는 계 획이 발표된다. 뉴스와 기사 에서 보도를 하고, 빗썸 거 래소는 이를 공지사항에 게 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 기 트위터 계정에서 하드포 크를11월28일에서12월10 일로 연기한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습니다. 이어 트위터 계정에서 치명적 오류로 인 해 또 연기되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 자들이 질문과 해명을 요구 하자 그간 영어를 사용하였 던 트위터계정이 한글로 비 속어를 사용해 답변을 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기 코 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 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하 드포크로 인한 이익을 보기 위해 대폭락 장이었음에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많은 손실을 봤 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트코 인 가격이 7% 정도 하락하 면서시가총액이50조원가 량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 은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분 석하여 가짜 하드포크 계획 을발표한운영자가서울강 남 소재 고등학생이라는 사 실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은 트위터에 사과 의 글을 올렸고, 500만원을 벌기 위해 허위의 하드포크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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