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24 ivisionmagazine.com FRI, 11th JUN 927 마약운반사건 호주에서한국인들이본의아니게마약운반사건에연루되는경우가종종 발생합니다. 한국과호주양국이모두마약의소지나운반등을법으로엄 격히금지하고있지만, 한국에비해호주에서는비교적마약을접하기가어 렵지않기때문에형사사건으로비화될수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한국과마찬가지로호주역시마약관련법규를강화하고있으며이에따른 처벌의수위도점점높아지고있는바,이번칼럼에서는마약운반과관련한 최근의형사사건사례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래에서살펴볼사건은마약운반이나소지에대한큰경각심없이사건에 연루되어결국징역6년의실형을선고받은사건으로서, 마약범죄와관련 하여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합니다. 사건의개요는다음과같습니다. 시드니에사는청년두명이어느날퍼스(Perth) 로비행기를타고갔습니 다. 이들은퍼스(Perth)에서승용차를렌트하여약일주일간지낸후렌트 카를반납하고새로 SUV자동차를렌트하여약 2주후에멜버른에서반납 하는것으로계약을하였습니다. 이청년둘은 SUV를렌트하자마자 자동차용품가게에서서브우퍼(Sub- woofer)를사서트렁크에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그다음날차량을운전 하던 중 South Australia의 한 지역에서 경찰의 차량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차량검문을실시하던중트렁크에보관되어있던서브우퍼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아이스’)약10kg을발견하였습니다.이는 5백만달러 정도의가치에해당하는양으로서마약관련다른범죄사례와비교하여보 아도매우많은양에해당됩니다. 위메스암페타민이발견될당시서브우퍼 는트렁크안에제대로설치되어있지않았고차량과서브우퍼는단지나사 로조여져있는상태였습니다. 트렁크안에는이두청년의가방과소지품 도모두있었고, 서브우퍼안에서발견된메스암페타민에서는이청년들의 지문이나DNA등이검출되지않아이들이직접위메스암페타민을소지하 여운반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가쟁점이되었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이두청년은마약운반혐의로기소가되었고,약2년 에걸친재판후결국6년의징역형을선고받았습니다. 호주에서마약을운반한혐의가유죄로인정되려면검찰은다음내용을입 증해야합니다. 다른범죄와마찬가지로마약범죄도혐의와관련된피의자 를확정하여야하는것이우선이고, 해당피의자가마약을운반하였다고볼 수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할것입니다. 이때가장문제가되는것이해당 피의자가해당물품이마약인지알고있었는지여부, 즉고의성을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고의라는것은마약임을 알고있었거나, 마약임을 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알지못한경우를포함합니다. 다시말하 면후자의경우일반인의시각에서상황을객관적으로보았을때해당물품 이마약임을직접보거나알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합리적인기준으로판 단하였을때그것이마약이라고의심할만한상황이었고주의를기울였다 면이를알수있었을경우를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만약어떠한상황에놓 인일반적인사람이 “이거상황을보니마약일수도있겠다”라는생각을하 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 간과하고행위를하였다면그것이바로유죄의요 소가될수있는것입니다. 이사건재판의쟁점도바로이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한국인은마약을접할기회가많지않기때문에마 약에대한인식이크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설령어떠한정황상내가불 법적인물건을소지하거나운반하는것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더라도 그것이마약일수도있겠다는의심을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한 국인이마약에대하여익숙하지않다는이유로,그만큼오히려마약관련범 죄에노출되기도쉽습니다. 반면에, 호주인들은한국인에비하여비교적마 약에대한인식을갖고있기때문에위와같은상황을접할경우그불법적 인물건이마약일수도있겠다는생각을가장먼저떠올리게됩니다.따라서 호주법정에서그것이마약일것이라고는생각하지도못했다는주장은, 호 주인들의마약에대한일반적인접근방식을기준으로볼때합리적인것으 로받아들여지기힘들다고할수있습니다. 이사건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두청년이아무리서브우퍼안에숨겨진 것이마약인줄도몰랐고, 누가숨겼는지도모르겠다며마약과의연관성을 부인해도호주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이청년들은새SUV를렌트하고약2시간후에서브우퍼를구입하였고, 그 리고약15시간후에 서브우퍼안에서마약10kg이발견되었습니다. 마약 이서브우퍼안에보관되려면, 이들이직접마약을건네받아서브우퍼안에 보관하였거나아니면서브우퍼를산곳에서이둘이알았거나모르는상황 에서누군가가이것을서브우퍼안에보관하였어야합니다. 또는차량을운 행하는도중어떤시점에마약이보관되었을수도있습니다.그외에도여러 가능성이있겠지만호주법원은어떠한경우라도, 이두청년이전혀개입되 지않은상태로 10kg의마약이보관되었다는것에합리적인가능성이없 다고판단하였습니다. 적어도이두청년이그것을마약이라고의심할만한 상황이었을것이라고판단한것입니다. 호주법원의판단은이두청년에게는매우억울한결과였을것입니다. 5백 만달러나되는마약임을알았거나적어도이를의심하였다면그들의행동 이매우달라졌을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위와같이마약공급자들은대부분위의두청년과같이마약에대하여잘 인지하지못하는사람들을범죄에이용합니다. 설령위의사례와같이범죄 행위가발각되더라도이용당한사람이이용한사람의존재를모르면, 이용 한사람은경찰조사에서빠져나가기쉽기때문입니다. 따라서위와같이 억울한일을당하지않으려면항상스스로조심하는수밖에없습니다.마약 운반등의범죄로처벌받는것은결국이에대하여주의를기울이지않아범 죄에연루된사람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누군가에게무엇을옮겨달라는 부탁을받았는데, 정황상그것이불법적인것으로의심된다면섣불리이를 승낙해서는안될것입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 목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개정, 폐지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 해에대해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 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 에앞서반드시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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