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24 ivisionmagazine.com FRI, 9th JUL 931 배리스터비용뻥튀기 변호사는의뢰인과수임계약서를작성할경우계약서에기재된비용부 분에대하여의뢰인에게정확히안내해주어야할의무가있으며, 계약서 에근거하여발생한비용에대하여반드시인보이스를작성하여야합니 다. 이인보이스는의뢰인이변호사에게지급하여야할비용의근거가되 기때문에, 변호사가위임계약에근거하여어떠한업무를하였고, 관련비 용이어떻게발생되었는지에대하여정확하고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어 야합니다. 만약의뢰인이솔리시터(Solicitor)를통하여법정변호사인배 리스터(Barrister)에게업무를위임하였다면, 솔리시터는해당배리스터 로부터발생한비용에대한인보이스를청구받아이를의뢰인에게전달 해주어야합니다. 배리스터로부터청구받은이인보이스역시위에서언급한대로진행한 업무내역과구체적인발생비용등이정확하게기재되어있어야함은물 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때인보이스조차발행하지않거나, 또는배리스터에대한상세한정보 전달없이배리스터를임의로고용한후배리스터로부터발생한비용에 대해서도정확한안내없이비용을청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의 뢰인이직접이러한내용을알고있지않다면실제보다과다하게청구된 인보이스를받게될경우금전적인손해를입을뿐만아니라변호사에게 위임한업무에도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은자명합니다. 제가만난한변호사는의뢰인과정확한정보공유없이배리스터를고용 한후배리스터의비용을실제보다부풀려서의뢰인에게청구하고, 그차 액을개인의이익으로착복하였습니다. 그러나그변호사는자신이청구 한비용이근거없이과다한것이아니고합리적이며오히려저렴하다고 까지주장하였습니다.안타깝게도상당수의의뢰인들이변호사가청구하 는비용에대한정확한이해가없기에예상치못한비용지출을감당하여 야했고, 그중몇몇분들은이사실을필자에게하소연하였습니다. 한예로다음과같은일이있었습니다.SouthAustralia에서진행된한형 사재판에서저는공범으로기소된두명중한명의변호인으로서재판에 참여하였고다른공동피고인은A변호사가맡았습니다.이재판은상급심 까지진행되었고사건의중대성으로인하여배리스터를고용하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사건은공범으로기소가된사건이므로서로상대방 탓만을할경우공동피고인모두유죄의판단을받을가능성이있어상대 변호인인A변호사와재판의전략이나진행상황등에대한공유가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필자가 A변호사와이야기를몇번나누어보니, A변호사에게형사사건에대한경험이많지않은것으로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경험이풍부한배리스터를고용하면특별히문제가되지않 을것이라고생각하여A변호사에게한배리스터를추천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A변호사는 필자가 추천해 준 배리스터를 선택하지 않았고, 멜버 른에 있는 배리스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리스터는 변호사로서 업무 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재판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자 가추천한배리스터를고용하지않을수는있지만, 사건의중대성에비해 서관련경험이전무한배리스터를선정한것은재판의전략상긍정적인 신호가아닌것은분명하였습니다. 또한관할법원은South Australia인 데관할법원의경험이없는멜버른소재의배리스터를선정한것도저로 서는의아하게생각되었습니다.필자는이것이A변호사의비용부풀리기 방법중하나인것을나중에알게되었습니다.의뢰인과의사소통없이사 건에대한관련경험이전혀없거나적은배리스터를고용한후의뢰인에 게는발생비용에대한정확한안내없이과다한비용을청구하여차액을 챙기는식이었던것입니다. 필자는A변호사에게사건의중대성과재판의중요성을언급하면서보다 전략적으로배리스터를선정하는것이나을것같다고의견을제시하였 습니다. 관련경험이없는배리스터로인하여자칫제의뢰인에게까지부 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A변호사는그배리스터 를두둔하기만할뿐그배리스터를선정한합리적인이유를제시하지못 하였습니다. A변호사가해당배리스터의경력을의뢰인에게정확하게고 지하였는지필자가재차문의하자,A변호사는그제서야배리스터를제가 추천한사람으로교체하였습니다. A변호사의이와같은행동을통해, A변 호사는의뢰인과배리스터에대한정확한정보공유없이임의로배리스 터를정하였고, 추후의뢰인이이사실을알게될까염려하여재판도중에 사건에적합한다른배리스터로교체한것으로짐작해볼수있었습니다. 그 후 재판은 제 예상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저는 A변호사의 의뢰인으로부터 배리스터로부터 청구된 비용이 $100,000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행된 재판의 경 과에비추어보았을때제예상보다훨씬많은비용이청구되었기때문에, 저는해당배리스터에게위의청구내역에대하여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추천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배리스터는 약 $25,000 정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A변호사는4배이상의비 용을의뢰인에게청구하고차액을본인이챙겼던것으로밝혀졌습니다. 위와같이변호사의배리스터비용과다청구는절대일어나서도안되고 있을수도없는일이지만안타깝게도현실에서는이런일이종종발생하 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대부분의의뢰인이변호사의비용청구에대하 여구체적으로잘알지못하거나인보이스를받지않더라도크게신경쓰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사례를 미연에 방 지하려면변호사의인보이스작성과설명의무도중요하지만그에못지 않게의뢰인들도이에대한본인의권리와의무를항상숙지하셔야할것 입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목 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 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 개정, 폐지 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해에대해 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에앞서반드시 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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