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39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수치심은가해자의몫입니다 아직도레깅스를불법촬영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by사이사이 일요일저녁조금은늦은시 간에 '알쓸범잡'이라는 프로 그램이방송되고있다. 6월 20일에 방영된 12화에 서도 역시나 다양한 사건들 에대해이야기가나왔고그 러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나왔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 명하면 2018년 의정부에서 버스를 하차하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깅스를 입 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찍은한남성이있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재 판을받았다. 너무나 당연히 유죄여야 한 다고 보여지지만 항소와 상 고를거치며판결이두번뒤 집어졌다. 1심에서유죄,2심에서무죄, 그러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 한 이유는 레깅스는 일상복 이고, 불법촬영을 한 부위가 노출된 부위가 아니었으며, 특정부위를 확대하거나 부 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대상이되 는신체가반드시노출된부 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 고,의복이몸에밀착해엉덩 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 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 있으며,성적수치심역시부 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무기력,모욕감등다양 한형태로나타날수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의견처럼 레 깅스가 일상복이고, 레깅스 와 노출이 진정으로 성적대 상화와관련이없다면그가 해자가 지나가는 여성의 엉 덩이와허벅지를왜불법촬 영하였을까. 지금도 촬영되고 유포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는왜발생할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 껴야 하는가? 성적수치심이 라는 단어를 두고 오랫동안 공분이있어왔다. 수치심이란 감정은 스스로 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인 데, 도대체 왜 피해자가 수 치심을 느껴야 하는가에 대 한 분노였다. 심지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서 도 수치심을 느꼈는지 진술 해야한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성 적수치심을 묻는 이유를 우 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수 치심보다 몸이 드러난 여성 이느낄수치심이크다고보 는시각'남성의몸은드러내 도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보 지만,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 주오랫동안여성의몸을감 추어야 한다고 해왔기 때문 이다. 그래서늦은밤노출이있는 옷을입고다니는여성을남 자친구는 통제를 하려하고, 한 여름에도 여성은 가슴을 가리기위해 브래지어를 착 용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 는히잡을써서몸을가려야 한다. 성적수치심이 분노와 불쾌 감으로 정의된다 해도, 더이 상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묻 지않길바란다. 여성의 몸도 남성과 생식기 능이 다를 뿐 사람의 몸이 고, 스스로의 행동을 부끄럽 게여겨할것은가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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