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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23th JUL 933 원하는게뭔가요? 변호사로서일을하다보면, 상당히많은문의전화를받게됩니다. 그러 한 문의 중에는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 는경우도있지만, 사안에대한별도의사전설명없이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 습니다. 법률적인조언이필요한상황이아님에도불구하고문의를주시 는경우도있고, 언어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도움을받고자하시는분들 도있습니다. 저는이러한교민들의궁금증에대하여제가도와드릴수있는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화 통화로는 상담해드릴수있는범위에제한이있습니다. 물론사안에대한간략한사 전설명등은전화통화로이루어질수있으나,구체적인법률조언은결코 간단하게답변드릴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입니다. 호주에서변호사 는본인이제공한법률조언에대해서아무리간단한조언이라도책임을 지게되어있습니다. 그법률조언으로인하여사건을수임하였는지여부 는중요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한친목모임에서 A가변호사 B에게어 떠한질문을하였는데, 그것이법률조언으로받아들여졌을경우를가정 하여 보겠습니다. A는 변호사 B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나 결국B의답변으로인하여피해를보게되었다면A는변호사B를상대로 소송을할수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자신이제공한법률조언에대한책 임이부여되기때문에변호사가법률조언을하기위해서는상대방이처 한구체적인상황을파악하여야하고, 이를정확하게파악하지않은상태 에서법률조언을할수없는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시말하면대부분의법률조언은의뢰인들이생각하는것처럼간단한경 우가없으며, 즉석에서이루어진전화통화를통하여그에맞는정확한답 변을드리는것은쉽지않습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을설명드리면답답 해하시는분들이종종있습니다. 안타깝게도한국사람들은서비스에대 한대가를지급하는것에다소인색한것으로느껴집니다. 간단한질문에 간단하게답변하여주면되는데, 상담비를받으려고일부러정확한대답 을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앞에서말씀 드린것처럼정식상담을통하지않고서는정확한조언을드릴수없고,포 괄적이고일반적인답변밖에드릴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변호사가상 황을정확히파악하지않은상태에서하는조언은상황에맞지않는조언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에두셔야합니다. 한편, 상담을하다보면본인이상담에서얻고자하는것이정확히무엇인 지모르는분들도많습니다. 제가상담을할때어쩔수없이자주하게되 는 말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입니다. 상담을 시작하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론만점점길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본인이현재얼마나답답하 고억울한지에대하여말씀하시면서제가의뢰인의편을들어주고듣기 에좋은이야기를해주기를바라시는경우도사실많습니다. 그러나변호 사는법률조언을하는사람이지상한마음을위로해주는사람이아닙니 다. 변호사는법적인전문지식을활용하여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향을 제시하는사람입니다. 현재처한상황에서피해를가장최소화하고의뢰 인에게유리한방향으로사건이진행될수있도록여러가지법적인옵션 에대한가능성과장단점을정확히판단하여안내해드리는것이변호사 의역할입니다. 따라서상담을진행할때본인이원하는것을먼저정확히 말씀해주셔야법률문제를파악하기가수월하고, 이에따라정확한사건 진행방향제시가가능합니다.한시간동안상담을했는데,본인이무엇을 원하는지도모르고그것이법률문제의해결과도관련이없는이야기라면 이는결국시간과비용의낭비일뿐이기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형사사건의피해자라면경찰에신고를하면됩니다. 호주에 서경찰은피해자를돕는사람이고, 피해자에게사건내용과향후진행절 차에대해설명을해줍니다. 사실한국과달리피해자는변호사를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통한가해자와의합의가목적인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호주는 형사합의제도가없기때문에이를위한변호사가굳이필요없는것이고, 궁금한부분이있으면담당경찰에질의하면됩니다. 그러나형사사건의 피해자가된경우많은분들이변호사에게연락을하는데, 이런내용을설 명해드리면실망을하시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또한본인은피해자로 서가해자로부터금전적인배상을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담시이 러한부분을정확하게말씀하지않으면이에대한상세한답변을해드리 기가어렵습니다. 금전적인배상을원하는것이잘못된것이아닙니다. 다 만, 호주법제도하에서사건을법적으로가장유리하게진행하기위해서 는본인이이사건을통하여정확하게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확실히파 악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절망에빠진피해자에게필요한것은경찰의도움이지, 변호사의도움이 아닙니다. 영어 때문에 경찰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것을도와주겠다거나혹은배상을받아주겠다고권유하는변호 사를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의상황에맞는정확한법률조언을얻고자하신다면정식 예약을통한법률상담을받으시는것을권해드립니다. 또한상담에앞서 본인이이상담을통해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파악하고상담 시이것을변호사에게명확하게설명하여야만사건해결을위한가장최 선의법률조언을제공받을수있을것입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목 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 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 개정, 폐지 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해에대해 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에앞서반드시 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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