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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visionmagazine.com FRI, 20th AUG 937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호주인권위"백신여권, 차별위험성있다”우려경고 “취약계층일상적서비스제한가능성” 모리슨총리"접종률높아지면필요성사라질것"예상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HumanRightsCommission)는“정부가방역규제를 풀지않은채로백신여권/통행증(vaccine passport)을발급하면취약층을차별할 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다. 인권위는 “호주정부가백신여권을입법화하려면이여권은반드시합리적, 필수 적, 비례적이어야하며차별의가능성도고려돼야한다”고 권고했다. 백신여권모델이자칫이동및결사의자유를제약하고일상적상품과서비스의접 근을막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우려인셈이다. 인권위에따르면, 의학적인이유로백신을접종하지못하는사람, 백신을맞았지만 정부와제3자에건강정보를공유하기를꺼리는사람, 신념이나정치적견해로백 신접종을거부한사람등이차별을당할수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 이상의 호주인이 절대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다 는뜻을밝혔다. 장애인또는일부노인처럼스마트폰, 프린터등의기기사용에어려움이있는사 회계층, 일부이민자등정부기관과의접촉을피하려는소외집단도마찬가지다. 인권위는 "호주의모든사람이백신접종을할수있을때까지는모든사람에게적 용되는그어떤백신통행증모델도불공평할것"이라며 "우선은사람들이백신을 맞도록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이통행증은기존의규제를완화하고공중보건성과를개선하는보조도 구로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 이와관련, 서호주는 13일 '고위험', '극위험'으로분류된지역에서올방문객은최 소1회의백신을접종했다는사실과3일이내에받은PCR검사(항원/항체검사)와 건강상태확인서(음성확인서)를증명해야한다고발표했다. GoldCoast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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