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23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변호사의책임 With great Knowledge comes great Responsibility 영화 “스파이더맨”에나온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 bility”라는유명한대사를들어보셨나요? “아는것이곧힘”인세상에서 ‘ 힘’을 ‘지식’으로바꾸어도의미가크게바뀌지않을것입니다. 특별한힘 을가진스파이더맨이특별한책임감을느끼듯, 특별한지식을소유한전 문가들에게는그지식을잘사용해야할의무가부과됩니다. 변호사는일반인들이잘알지못하는법에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 람입니다. 의뢰인은변호사의전문성에의존해일을처리할수밖에없기 때문에변호사의조언에의지하고그조언에대가를지불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자신이가진전문적인지식을잘활용하여최선을다해의뢰인 을도와야할책임이있습니다. 그런데호주에는의뢰인으로부터오히려소송을당하는변호사들이상당 히많습니다. 의뢰인이변호사의조언을받아일을진행하다가원하지않 는결과를얻었을경우변호사의잘못된조언으로피해를입었다고소송 을제기하는것입니다. 제가아는대부분의한국사람들은자신이법전문 가가아니기때문에변호사를상대로소송을하는것이어렵고,또같은변 호사를상대로하는사건을선뜻맡을변호사역시쉽게구하지못할것이 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실제는이와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동료의잘못을은폐하여문제가되는뉴스를종종볼수있습니다.예 를들어의료과실의경우, 의사라는직종의이권을보호하기위해다른의 사가잘못한부분을환자에게정확히알리지않는경우가발생합니다. 변 호사들역시다른변호사의실수를적극적으로지적하지않고때로는감 싸기도합니다. “좋은게좋은거지” 라는말처럼일을크게만들지않기위 해환자나의뢰인의피해에는눈을감는것입니다. 동료의잘못을드러내 는사람은 “배신자”로낙인찍힐수있다는점이적극적으로잘못을지적 하지못하게하는요인일것입니다. 그러나호주에서는이와반대되는현상을볼수있습니다. 만약어떤직종 의전문가가실수를하거나잘못을저질렀을경우, 그직종을보호하기위 해오히려잘못을더욱엄중하게지적하고, 잘못에대해개개인이더욱큰 책임을지도록합니다. 전문가라는이름으로빈번하게실수나잘못을한 다면그직종자체에대한일반인의신뢰를잃을수있기때문입니다. “변 호사는다사기꾼이야” 라는말을듣지않기위해서, 정직하지않은행동 을하는변호사가있다면다른직종의사람들보다더큰책임을물어가중 처벌을합니다. 일반인이사기를치는것보다전문가가자신의전문지식 을활용해사기를칠경우더큰처벌을받는것이당연하다는논리가전 제되어있는것입니다. 또하나의특수직업이라고할수있는경찰도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경 찰의 신분으로 업무상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 을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기고 감싸는 경우는 드 뭅니다. 만약동료를보호하려고거짓으로진술을하거나증거를은폐한 다면, 실수를저지른당사자보다오히려더욱큰처벌을받을수있기때 문입니다. 실제로경찰을대상으로하는신고나항의건수의약 60퍼센트 가내부고발인것으로알려져있을만큼동료의잘못을숨겨주지않기때 문에규정을위반하거나실수를하지않으려고더욱조심합니다. 저는이 것이 호주에서 경찰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된 이유 중의 하나라 고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사람은대부분불만제기에익숙합니다. 누군가가잘못을했을 경우자신이직접피해를입지않았더라도나서서항의를하는경우가많 으며본인이얻을것이없는상황에서도투철한신고정신을보여줍니다. 길을가다가우연히폭행사건을목격한경우, 호주사람들은먼저피해자 에게다가가본인이도와주겠다거나증인이되어주겠다고말하는경우를 자주볼수있습니다. 이에반해다수의 동양인들은괜히도와준다고나 섰다가되려곤란한일을겪게될까봐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으려고하 는경향이강합니다. 이러한문화차이로인해손해를보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경 찰이인종차별이되는말이나행동을하더라도많은동양인들은굳이항 의를하지않습니다.이를잘아는일부경찰들은동양인을대상으로할때 일처리를상대적으로대충하기도합니다. 변호사또한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의뢰인은컴플레인하지않을것이니, 관련지식이부족하거나사 건을제대로처리하지못해도괜찮을것이라고생각하고최선을다하지 않는경우가발생하기도합니다. 호주에서전문가와일반인이법적으로다툴경우, 통념과는다르게일반 인이유리하다고할수있습니다. 이는호주의시스템이그러하기때문입 니다. 전문가는전문가인만큼책임이크고, 그에따라준수해야할의무사 항역시많습니다.의뢰인이변호사에게상담을받고난뒤그상담내용에 대해의뢰인과변호사의주장이다른경우를예로들면, 진술만으로충분 한의뢰인과는달리전문가인변호사는서면으로상담내용을작성한증 거가있어야자신의주장을입증할수있습니다. 그만큼전문가에게는더 높은수준의기대가요구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전문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무언가 불합리하다고느껴지거나아무래도전문가가잘못을한것으로생각된다 면무조건참고넘어가기보다는같은직종의다른전문가에게다시한번 조언을구하는것이좋습니다. 합당한사유로불만을제기하는것은갈등 을조장하는행위가아니라소비자로서, 의뢰인으로서가지는당연한권 리를행사하는수단이기때문입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목 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 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 개정, 폐지 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해에대해 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에앞서반드시 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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