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26 ivisionmagazine.com FRI, 17th SEP 941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데이스트롬(Day- strom)이라는 회사는 20세기 의가장영향력있는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 미쉘 바스키아(Jean-Michel Bas- quiat)의 드로잉 '프리 콤 위 드 파고다(Free Comb with Pagoda)'를구입한후작품의 디지털복제본과그NFT를제 작했다. 데이스트롬 측은 이 NFT를경매에출품하며낙찰 자가원하는경우바스키아의 드로잉 원작을 불에 태울 수 있는옵션을만들어제시했다. 회사측의주장에의하면사이 버공간이진화함에따라가치 의개념이희석되고불안정해 지는것에반해NFT의고유한 인증시스템으로 안정적이고 독점적인가치시스템을만든 다는 것이다. 또 원작을 폐기 함으로써 NFT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작품의형태가될것 이라는점도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사 측의 주 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스 키아 재단 측이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들어반박하면서해 당경매는취소된것이다. 이 해프닝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을소유한다고해서작품 의저작권까지가지는것은아 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작가에 게 있다. 작가 사후에는 유족 이나 작가가 지정한 사람 또 는 기관이 저작권을 가진다. 작품의 소유자인 데이스트롬 측은저작권자인바스키아재 단의허가없이디지털파일로 작품을복제하고그NFT를제 작해재단의저작권을침해한 것이다. 예술작품가치의소중함과개 념을재정립하기위해복제불 가능한인증서를만든다는취 지를내세우면서그이면에는 원작의저작권을침해하고,또 작품을 파기하려 기획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 의작품을기반으로NFT를제 작할때는먼저작품의저작권 에대해미리알아보고접근하 는 것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미리예방하는바람직 한일이될수있을것이다. 장미쉘바스키아(Jean-MichelBasquiat) '무제:슈가레이로빈슨(Untitled:SugarRayRobinson)',1982 아트NFT와저작권 아트NFT가인기를끌면서작 가가직접창작한작품이아닌 기존에존재하는예술작품들 을디지털복제해이들의NFT 를만들어판매하는사례가급 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할것이바로저작권 (Copyright)이다. 저작권은지적재산권의한유 형으로예술적창작물의창작 자가가지는독창적창작물의 복제, 공표, 또는판매등에대 한독점적권리이다. 작가가계약에의해양도하지 않은이상저작권은원칙적으 로 창작자인 작가에게 있다. 다시 말해 작가의 허락 없이 남의작품을디지털복제하는 행위는작가의저작권을침해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형 사상책임이따르게된다. 앞에서 소개한 '도니 톤도'의 경우1500년대에제작되어저 작권이마련되기이전시대의 작품이기도하고,저작권을인 정한다고해도이미소멸한시 기에해당하므로저작권이없 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 main)에포함된다. 즉,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 고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경 우에해당하므로작품의소유 주인우피치미술관의디지털 복제는저작권에저촉되지않 는다. NFT의저작권침해 이와는달리저작권의보호를 받고있는작품을무단으로디 지털 복제하여NFT를 제작하 는사례들이증가하면서원작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의 문 제점이 최근 들어 크게 대두 됐다. 아트 NFT 제작붐 저작권 침해사례 byKateLee 케이트의아트마켓25 -아트NFT증가맞물려저작권문제제기도늘어나 -원작저작권침해로인한갈등도증가추세 바스키아(Jean-MichelBasquiat)의드로잉작품들. 루이비통재단미술관(FoundationLouisVuitton),2018 미켈란젤로(Michelangelo) '도니톤도(DoniTondo)',c.1507. Photo:AlonsodeMendozaviaWikimediaCommons/Public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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