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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ivisionmagazine.com FRI. 10. DEC. 953 BULLETINBOARD 브리즈번기독실업인회조찬기도회 기독실업인과전문인들이뜻을합하여예수그리스도가구주임을증거하고, 주님의지상명령을성취하는국제적사명공동체로(세계96개국)매주1회조찬기도회로모여, 기도하는형태가다른교회입니다. 한국에는281개지회와해외에는130개한인지회가있으며, 호주에는브리즈번,시드니,멜번,퍼스에지회가있습니다. 예배인도:지태영목사(UCA은퇴목사/창신대석좌교수) 모임:매주목요일아침7시~8시 | 장소:베스트웨스턴호텔다이아나 연락처:김문기회장 0411211227 ECCQ BBV & STI 한인지원서비스 B형간염/C형간염/HIV/성병관련문의 B형/C형간염보유자무료간탄력도검사(FibroScan)-비자에상관없이무료 담당자:송준석 연락처:0428484595 | korean@eccq.com.au 골드코스트한인경로회 12월모임 골드코스트한인경로회원여러분, 이제올해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회원님들모두항상건강하시기를바라면서, 2021년도마지막모임을아래와같이모임을갖고자하오니 한분도빠짐없이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일시:12월15일(수)11시30분 장소:SoolSool한식당 Shop34 3/15OrchidAve, Surfers ParadiseQLD4217 연락처:골드코스트한인경로회장 장베티 0424883177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무료법률상담 골드코스트한인회에서는가정폭력(DomesticViolence)으로 고통받거나고민하시는한인동포들을위한무료법률상담을해드리고있습니다. 상담을원하시는분들은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김린변호사(골드코스트한인회가정폭력법률고문) 연락처:0404871986 | rin@rinkimlaw.com.au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퀸스랜드주순회영사공지> 주시드니총영사관은아래와같이브리즈번에 서순회영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브리즈번 -일시:2021.12.18(토)9:00~12:00, 14 :00-17:00(※12:00~14 :00점심시간) 2021.12.19(일)9:00~11:00 -장소: Lv1, 102 Adelaide St, Brisbane City QLD4000 □브리즈번순회영사는COVID-19로인해사 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 라며예약은아래링크를이용하여주시기바 랍니다. -https://consul.mofa.go.kr( 영사민원24) >재외공관방문예약클릭 -방문예약은11월29일(월)오전10시(시드니 시각) ~12월10일(금)오후4시(시드니시각) 까지가능합니다. -예약접수에대한확인은영사민원24에서만 가능합니다.(전화번호기재필수) -회원가입이필요하며,순회영사장소방문시 반드시접수증을지참바랍니다. (모바일확인가능) <한국에대한호주정부의 국경개방계획(2021.11.30자)> 한국에대한호주정부의국경개방계획은호주 정부의판단에의해시행되는정책이며코로나 19상황에따라수시로바뀔수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여행을계획하실경우반드시호 주내무부홈페이지 (http://covid19.homeaf - fairs.gov.au/korea )를함께확인해주시기바 랍니다. 현재, 오미크론변이발생으로인해출발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 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 라위,모잠비크등9개국에서체류한이력이있 는경우호주입국이불가능합니다.(11.29) 호주 연방정부는 기존에 12.01부터 시행 예 정이었던 한국 국민 및 유학생, 워홀러 등 특정비자 소지자를 대상 국경개방 계획을 2021.12.15(수) 부터시행하는것으로연기하 였습니다. 2021.12.15(수) 이전에는자유로운 호주입국이불가능합니다.(11.30)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Exemption신청불요). ​ ​ 1)유효한호주비자소지 2) 한국국적소지 3)한국출발직항편을이용하여(경유편불가 능)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 으로입국 4)호주정부가인정하는백신에대한접종증 명제시 5)출발72시간이내에검사를받은PCR검사 음성결과서제출 6)늦어도출발72시간전까지AustraliaTrav- elDeclaration신고완료 -단, 오미크론변이유입차단을위해출발 14 일이내에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짐바 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등 9개국에서체류한이력 이있을경우입국이불가능합니다. -또한, 오미크론변이유입차단을위해NSW( 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에서는 11.27부로모든해외입국자에대하여3일격 리조치를시행하고있습니다. *2021.12.15.부터28개특정비자소지자에대 하여국적과출발지(남아프리카특정국가제 외)에상관없이아래조건을충족할경우호 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TravelExemption신청불요) 1)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 명제시 2)출발72시간이내에검사를받은PCR검사 음성결과서제출 3)늦어도출발72시간전까지AustraliaTravel Declaration신고완료 ※비자종류는호주내무부홈페이지내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게 시물을통해확인가능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 nated-travellers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 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 다. 따라서, ETA소지자는반드시직항편을 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 오미크론변이유입차단을위해출발 14 일이내에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짐바 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등 9개국에서체류한이력 이있을경우입국이불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입국허가와는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속한주정부의방역지침을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발생추이등에따라수시로변동되므 로입국또는이동을원하는주정부의방역지 침을수시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출입국수속을마치고호주국경을넘어와서 공항을빠져나온후부터는도착한도시의주 정부방역지침을따라야합니다. QUEENSLAND교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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