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35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근무중에항상마스크를착용해야하고, 개인차량이나고용주가마련한교통수단 을통해출퇴근해야한다. 출퇴근을목적으로만격리장소로부터외출이허용된다. 다스 장관은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시점에서든 증상이 나타난다면 직장에 출근 할수없다”고말했다. 전날, 그는퀸스랜드주의공립병원들이3월1일까지비응급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을중단한다고발표했다. 수술재개일정이 앞당겨질지는 1월말에있을 검토를통해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필수품목공급근로자도 ‘격리규정’ 완화 밀접접촉불구증상없으면계속근무가능 NSW보건부는보건분야종사자와필수품목(식품및제조업등) 공급에관련된근 로자들중밀접접촉자이지만증상이없는경우격리를하지않아도된다고9일격 리규정을완화했다. 이조치는보건업과농업, 제조업, 수송업, 우편, 창고, 응급서 비스에적용된다. 근로자의결근으로중요한서비스또는행동에차질을주고재택근무가불가능할 경우, 고용주가결정하면자가격리(self-isolation)를신청할수있다. 이근로자들이작업장에복귀하면반드시마스크를착용해야하고고용주가요구 하는 위험 관리 전략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는 매일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s: RAT)가포함된다. 서비스NSW의모바일앱에RAT검사의무보고(mandatory self-reporting)제도 를이번주도입할예정이다. “광고주를찾습니다.” ivisionmagazine.com ivisionmagazine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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