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18 ivisionmagazine.com FRI. 21. JAN. 956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Visa 승인(grant)을 심사 하는 데에 있어서, 이민성(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Immigration andCitizenship)은이민법(the 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서 규정한 '절차규칙'(theCodeofProcedure)을반드시 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즉,각Visa케이스를심 사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 으로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규는세 부적인절차상의규칙을명시(明示)해놓고있습 니다. 관련정보참작의무 이민법은이민성이해당비자심사에있어서최종 결정을내리기전에,접수되어진모든관련정보 를충분히숙지하고고려하도록규정해놓았습니 다. 이민성이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가 통고한 기한보다 설사 늦게 접수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최종결정전에해당정보또한고려하도록규정 하고있습니다. 즉,관련법규(Section 55 of the Migration Act 1958)는 이민성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인 (applicant)은 추가 관 련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으며, 심사관은 Visa승인결정을내리는데있어서반드시그관 련정보들을참고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 다. 반면에, 해당 법규는 신청인이 혹시 추가 서 류(further information)를제출할수있을수있 거나또는제출하겠다고알려왔다고해서이민성 이최종결정을늦출의무는없다고명시하고있 습니다. 추가정보요구 또한,관련법규(Section56&57oftheAct)는이 민성이심사결정에있어서추가관련정보가필 요하다고여기면신청인에게언제든제출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출 되어진 추가 정보 는 반드시 결정에 참작되어져야 한다고 명시하 고있습니다. 불리한정보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심사관은 결정을 내리는 데있어서불리한(adverse) 영향을주는관련정 보(relevant information)를 신청인에게 전달하 고, 그에 대해서 소명(comment)할 기회를 신청 인에게반드시주도록관련법(Section 57 of the Act)은명시하고있습니다. 즉, 심사관은비자승 인 거절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i.거절 사유가 되는 특정 관련 사실을 신청인에 게전달하고; ii.그관련정보가해당심사에서왜결과에영향 을 미치는지 (예–인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 를신청인이납득이가도록하여야하며; iii.그불리한정보에관하여신청인이소명(疏明) 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관련정보(RelevantInformation) 관련 법규(Section 57 of the Act)에서 언급한 Relevant Information에해당하는예는아래와 같습니다: i.비자관련의료검진담당자의소견서(예-특이 질병보유혹감염); ii.심사관의 현장 방문 중에 얻어진 정보 (예 - 사 업체임시휴업); iii.이전 비자 신청에서 제시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정보로서,새비자승인거절에사유가될 만한사실,등등 다시설명하면,이민성은아래와같은3가지경우 를 충족하는 관련 사실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전 달해야만합니다: i.신청인의비자승인을거절하는데있어서사유 (reason)가되는정보이며; ii.신청인 본인 혹은 제 3자 (예 – 스폰서, 위법행 위의피해자등)에관련한구체적인정보이고; iii.해당 신청 건에 관련해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정보. 상기세가지조건을충족하지않는정보는,이민 성이신청인에게해당정보를전달할의무는없습 니다. 또한,참고할사항은,신청인의Visa결정에 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정보의출처 (出處)(예–탄원서제출인)를이민성이신청인에 게반드시밝힐(disclose)의무는없습니다. 심사별별도서류제출 한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이 이전 혹은 다른 Visa 신청 건에서 제출한 정보를 이민성 심 사관은 최종 결정 시에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해당Visa심사에관련해서제출되어진정보만 을고려해서관련비자신청에최종결정을내릴 수있다라고판례(判例)(ShresthavMinisterfor Immigration [2014] FCCA 2709)는명시하고있 습니다. 따라서, 매 신청때마다 이민성에서 요구 하는 서류들을, 신청인은 이전에 다른 신청 건에 서제출하였다하더라도다시제출하는것이현 명한대처입니다. 재심사유 끝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심사관이 관련 절 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할 지라도, 해 당Visa승인거부결정은여전히유효합니다. 단 지,이러한절차를무시혹불이행한사실은재심 (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신청인 은AAT혹은사법기관에재심신청을할수가있 습니다. Visa승인심사에있어서 CODEOFPROCEDURE (절차규칙)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혈관청소&암세포 막아주는 '의외의' 과일 사시사철즐길수있는방울토마토 토마토의대표성분인라이 코펜은 전립선암 등 암 예 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 니라혈관의이물질제거에 도움일주어동맥경화에이 어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 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색소물질로몸속에 서 세포의 산화를 막아 각 종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 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추출물의 항산 화 및 암세포 억제 활성에 대한연구를위해항산화제 인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함량을살펴본결과 자궁경부암세포와간암세 포에 대해서 높은 성장 억 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울토마토의 강력한 항산 화효과가확인되어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토마토는건강효과를극대 화하기 위해 조리법이 매 우 중요한데요, 기름과 함 께 가열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리 시 토 마토껍질로부터나오는라 이코펜은기름과함께먹었 을 때 체내에 더 잘 흡수되 기때문입니다. 하지만비타민과미네랄등 수용성 영양소를 더 섭취 하고 싶다면 가열하지 않 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 니다. 세척 전 토마토를 물 에5분이상담가두고농약 과이물질을완전히제거하 고 먹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RkJQdWJsaXNoZXIy NTUxN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