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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zkoreapost.com FRI. 4. FEB. 958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지난 주 1부 칼럼을 요약해 보면; Partner Visa 를신청해서영주권승인을기다리는중에스폰서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수없게된경우에,결별하기전에스폰서 (가해) 배우자(the alleged perpetrator)로 부터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배우자(the alleged victim)가 입증하면, 이민성은 관련 법 조항(Division 1.5 of the Migration Reg- ulations 1994)에 따라서 해당 Visa를 취소하 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오늘2부에서는, 관련폭력에관련하여 ‘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증빙 서류들 을 이민성에 제출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폭력발생전관계 우선제일중요한것은,가정폭력이발생하여결 별하기전까지두사람의관계가진정한부부혹 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심사관으로 부터인정받는것입니다. 관련법규(Regulation 1.23(3),(5),(7),(12),(14))는 해당 폭력이 반드시 피해 배우자 와 가해 배우자 두 사람이 부부 또 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 발생 했어야만 한 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심사관은그러한 진실 (genuine)하고 영구적(continuing)인 파트너 관 계사실을확인한후에해당Visa신청인(thevisa applicant)의영주권승인에대한특별심사진행 을시작합니다. 법원의결정이있는경우 가정 폭력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Judicially determined claimof family vi- olence)에는,다음과같은증거서류중에하나를 이민성에제출할수있습니다. I.가정법(家庭法)에서 명시한 명령(injunction) 이 내려졌을 경우; 즉 가해 배우자에게 법원 이 내리는 명령으로, 관련 법규(Regulation 1.23(2))는가정법에서규정한3가지injunction (Section 114(1)(a),(b),(c) of the Family Law Act1975)을아래와같이명시하고있습니다: i.피해 배우자에 대한 신변 보호(personal pro- tection)명령;또는 ii.피해 배우자가 거주하는 가정(matrimonial home) 또는 거주지(residence) 혹은 근접해 있는특정지역에접근을금(禁)하는명령;또는 iii.피해 배우자의 직장(place of work)에 접근을 금지하는명령 II.심리(審理)에서 가해자가 항변(抗辯)할 기회 를 갖은 후에 내린 법원의 명령(court order); 즉피해자의신변보호요청이있은후에가해 파트너가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기 회또는진술서(submission)제출등으로상대 의주장을반박할기회(Contested hearing또 는Trial이라명칭)를가지고난후에법원이내 린명령;또는 III.유죄판결(conviction);즉배우자에대한폭력 으로혹은접근금지명령을위반해서형사처 벌을받은경우 접근금지명령 가정 폭력 발생 후에, 피해자(the aggrieved)는 신청서(Form DV1 www.courts.qld.gov.au )를 작성하여, 법원(magistrate court)에 폭력 혐의 자(respondent)의 접근 금지 명령(Domestic ViolenceOrder - DVO)을신청할수가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 혐의 배우자에게 법원은 출석을 통고하고가해혐의자가출석하면(Mention이라 명칭) 아래와 같이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 게합니다. ①.폭행 행사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 지않을지라도법원의명령(DVO)에따르기로 동의(consent)한다;또는 ②.법률 조언(legal advice)이 필요하기에 시간 을 더 요구하면, 치안판사는 휴정(adjourn- ment)을 하고, 다음 출석(mention)일 까지 피해자를 위한 임시 신변보호 명령 (tempo- raryprotectionorder)을내린다;또는 ③.관련DVO에동의하지않을경우엔,판사가심 리(審理)(Contested hearing또는Trial 이라 명칭)일자 를 정해서, 가해 혐의 배우자가 항 변할수있는기회를부여한다. ** 만약에 가해 혐의 배우자(Respondent)가 출 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임의로DVO명령을 내릴수가있습니다. 중요한사항은, 이런경우 에, 즉, 법원의명령이가해파트너가출석하지 않은채피해배우자만의진술혹증거에근거 해서내려졌을경우(Exparteorder이라명칭) 에는,일반적으로이민성은가정폭력을입증하 는증거(evidence)라고인정하지는않습니다. **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가정 폭력으로 인 해서 법원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DVO – Queensland주에서 정한 명칭, 주 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함)은 형사 처벌 전력(criminal record)과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그렇지만, 가해배우자가그명령(DVO)을위반(breach) 했을경우엔형사처벌대상(criminalmatter) 으로서기소(起訴)가되어질수있으며, 최고 3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가있습니다.일반적 으로hearing (trial) 다음에 치안 판사가 내리 는최종 명령(DVO)은5년의효력을갖습니다. 법원의판결이없는경우 다음 주 칼럼 (3부)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 니다. Partner에대한가정폭력 (FamilyViolence)관련법–2부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뇌가병들지않게 만드는의외의습관 뇌를위한식습관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 록 기능이 퇴화한다. 뇌 또 한 예외는 아니다. 뇌의 퇴 행으로 인해 소위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가 발병 하기도 한다. 이제는 인류 의 숙제가 된 알츠하이머 병 예방에 ‘식습관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최근 속속 발표되 고 있다. 어떤 음식을 어떻 게 먹느냐에 따라 뇌의 위 축이 예방되고, 인지 능력 향상에직접적인도움을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부터는 나의 뇌를 보 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 는, 가능하면 꼭 갖춰야 할 식습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침에는식사를챙겨서먹 기를 권한다. 아침 식사는 단기기억력과집중력을향 상시킬 수 있으며, 아침 식 사를 하는 학생은 수행 능 력이 더 좋다고 밝힌 연구 도 존재한다. 아침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뇌를 깨우 는데도움이되는과일, 유 제품, 고섬유질 식품을 섭 취하기를권한다. 고기, 생선, 달걀 등 단백질 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 단백 질이부족하면뇌에존재하 는신경전달물질생성이어 려워지면서치매가생길수 도 있다. 또한 채소 반찬도 매일 먹는 것이 좋다. 치매 진행을늦춘다고알려진지 중해식식단을실천하는것 도방법이될수있는데, 생 선과견과류, 과일, 채소, 올 리브유를중심으로꾸린식 단을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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