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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zkoreapost.com FRI. 11. FEB. 959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지난1&2부칼럼내용을요약하면;Partner Visa를 신청해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중 에 상대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관계 가 와해된 경우, 결별하기 전에 스폰서(가해) 배우자(theallegedperpetrator)로부터가 정폭력이있었다는것을피해배우자(theal- legedvictim)가입증하면,이민성은관련법 규(theMigrationRegulations 1994 – the Regulations)에 따라서 해당 Visa를 취소하 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하여 영주권을 승인하 도록되어있습니다.오늘3부에서는관련폭력 에관해서‘법원의판결이없는경우’에는어떤 증빙서류(evidence)들을이민성에제출해야 하는지를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원의판결이없는경우 해당 폭력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없는 경우 (non-judicially determined claim of family violence)에는, 다음과같은서류들을증거자 료로이민성에제출할수가있습니다: I.공동 합의문(joint undertaking); 즉 가해자 로부터피해배우자에게폭력행사가있었고 그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두 사람이 관계 를지속(예–접근금지,별거등)하겠다는합 의문을작성하여법원에제출한것이고,그에 대한관련서류;또는 **Joint Undertaking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 (legal decision) 혹은 명령(court order)이 아니라단지법원으로부터승인(sanction) 을받은두사람의합의문(agreement)입니 다.즉,법원의명령(order)을어겼을때는형 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지만, Undertak- ing조항을위반할경우는아주특수한상황 을제외하고는범법행위(offence)에해당하 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피해배우자가새 롭게신변보호요청을법원에신청할경우 에판사는가해배우자의합의사항에대한 모독 행위(contempt of an undertaking) 를참작하여새로운명령을내리게됩니다. II.피해배우자혹은피해자를대신하는제3자 (가족, 변호사 등)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 증하는 관련 증거와 피해자가 작성한 법정( 法定)서약서(StatutoryDeclaration): a)해당피해배우자가가정폭력을겪었고; b)해당 가해 배우자가 그 관련 폭력 행사 를했다 **Statutory Declaration는 이민성이 사이트 에올린공식약식(Form1410 –Statutory Declaration for Family Violence Claim) 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관련 법 규(reg 1.25 of the Regulations)에서 규정 한 진술서 내용에 관한 조항들을 일관되게 작성하면 일반적인 양식의 법정 서약서를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즉, 서약서가 피해 배우자에의해서작성되었고,관련폭력혐 의(allegation)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폭력 을 행사한 사람이 가해 배우자임을 명확히 기재한다면, 일반 양식을 써도 무방합니다. 참고로,만약에StatutoryDeclaration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false statement)을 진술하면 4년의 징역형(imprisonment)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ection 11 of the Statutory Declaration Act1959). 관련증거자료(evidence) 법원의판결이없는경우에, StatutoryDecla- ration과 함께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는 최소 한 두 가지 이며, 예가 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약서에서언급한,가정폭력으로인한신체 적 부상(injury) 또는 trauma등을 입증하는 병원진단서;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이피해배우자라는것을입증하는경찰관의 리포트; •관련폭력을목격한이웃혹은가족의서약서 (StatutoryDeclaration),등등 전문가의소견 만약에 이민성 심사관이 신청인에게 가정 폭 력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힘 든 경우(not satisfied)에는, 이민성은 전문가 (independentexpert)에게관련폭력존재여 부(與否)에관하여의견을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reg 1.23(10) of the Regulations). 이경우에,이민성심사관은전문가가내린소 견(opinion)을반드시고려하고따르도록(ac- cept)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의불인정 만약에 Independent Expert 마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는,그 결정에서 부정적 인 영향의 사유가 되는 정보에 관련하여 Visa 신청인(피해 배우자)은 반박 혹은 소명할 기 회를 갖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관련 심사 는종료되어지고,따라서관련PartnerVisa는 취소되어 집니다. 심사가 종료되어지면, 신청 인은 자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종류의 Visa (예–학생Visa)를신청해서계속체류를시도 할수가있습니다. Partner에대한가정폭력 (FamilyViolence)관련법–3부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얼굴잘붓는사람 붓기빼주는음식 퉁퉁부은얼굴, 쉽게가라앉혀주는식품 밤에 야식을 먹고 자면 얼 굴이 붓는 이유는, 음식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입니 다. 음식을 먹으면 혈장은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세포 곳곳으로 전달하며 이렇게 나트륨을 전달받은 세포들 은삼투압현상으로수분까 지가져가게됩니다. 바나나는 100g당 335㎎의 칼륨을 함유한 칼륨 급원 식품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중 나 트륨농도를낮추고부종을 가라앉히는역할을합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 유인 펙틴과 프락토올리고 당이풍부해장운동을촉진 하게 되며 배변 활동이 원 활해져복부의지방과부기 를빼는데도움이됩니다. 해조류 역시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미역과 다시 마에는 100g당 1200㎎의 칼륨이 들어있어 고혈압에 좋은식품으로알려져있으 며, 라면을 끓일 때 10분간 불린 미역 한 줌을 넣고 같 이 끓이면 칼륨 섭취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유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칼륨 공급원입니다. 200㎖ 에 약 300㎎의 칼륨이 들 어있으며 나트륨은 체내에 쌓인칼슘을배출하는부작 용도있는데우유가부족한 칼슘을 채워줄 수 있어 라 면과 궁합이 좋습니다. 라 면을 끓일 때 물의 양을 줄 이고우유를넣으면고소한 맛을느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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