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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ozkoreapost.com FRI. 11. FEB. 959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GoldCoast 차이나 연방정부, 코로나검사비 세금공제한다 개인은세율따른소득공제, 기업은FBT면제혜택 연방정부가개인과중소기업을위해코로나검사에들인비용에대한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발표했다. 올해회계연도에발생한지출에대하여, 납세자개인은소득공제를청구할수있고 중소기업은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BT)를면제받을수있다. 개인이업무를보기위해신속항원검사(RAT)또는PCR진단검사를받았거나,중소 기업이사업을위해관련비용을지출했다면이번혜택을누릴수있다. 개인의 환급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세율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32.5% 세율의 납세자는 RAT 키트 두 팩을 $20에 구입할 때마다 약 $6.5의 세금 을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은직원의코로나검사에지출한총비용만큼 FBT를면제받는다. 중소기 업이직원들에게 $20의 RAT 키트두팩을구매하여나눠준다면, $20의 FBT 부담 을덜수있다. 검사비지출에대한업무관련성이인정돼야한다.다른가구구성원이코로나검사 를받을목적으로RAT키트를구매했다면비용공제를받을수없다. 연방정부는공제대상이되는코로나검사에RAT와PCR검사를포함했지만,현단 계에서PCR검사는정부의전액지원아래무료로받을수있다. 향후의학적으로승인된검사가있다면그검사도포함될예정이다. 호주국세청(ATO)에비용을청구하기를원한다면해당비용을지출했다는증빙자 료를남겨둬야한다. 영수증을 잃어버렸거나 폐기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증명 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충분하다. 해당기록은무엇을샀고, 언제, 어디서, 얼마를썼는지를보여줘야하고, 반드시영 어로기재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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