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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zkoreapost.com FRI. 11. MAR. 963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오늘은아주가벼운(trivial)주제로브릿징비 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인(substantive)Visa(예;학생비자,비지니 스 비자, 종교 활동 비자 등등) 연장 혹은 변 경을 신청한 후에, 심사 중인 Visa가 승인되 기 까지, 또는 비자 거절(rejection) 및 취소 (cancellation)로인해서재심(review)을신 청해놓은경우에판결이나오기까지,합법적 으로체류를허락하여주는Visa로여러종류 의Bridging Visa가있습니다. 그중에서가 장일반적인몇가지종류의기본적인신청자 격(primarycriteria)등을알아보도록하겠 습니다. BridgingVisaA(BVA) 관련 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 the Regulations)에 의하면, BVA는 임시 (temporary)Visa로서: i.새로접수해놓은실질적Visa의최종심사 결정이 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Visa이며 ii.AAT혹은법원에서재심중인경우에도마 찬가지로, 최종결정이나올때까지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Visa 입니다(Schedule 2, Clause010.2oftheRegulations). **심사중에 BVA로변경이되면,이민성이통 보하여 주며, 실질적 Visa의 유효 기한(valid- ity)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해당 Visa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Visa에 관련한 조건 (conditions)들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VA를가지고서출국을하면,재입국 이허락되지않습니다.즉,합법적인재입국을 위해서아래의BVB를신청해야합니다. BridgingVisaB(BVB) 관련 법 규정(Schedule 2, Clause 020.2 of the Regulations)에 의하면, BVB 역시 임시 Visa로서: i.신청당시에, 신청인은BVA혹은BVB를보 유하고있어야하며 ii.실질적Visa 신청이 호주 내에서 이루어 진 후에현재결정을기다리고있는중이며 iii.해외여행혹은출국을하고재입국을해야 할필요가있을경우이며 iv.이민성이신청인의출국재입국에대한사 유가타당하다고판단이서면 v.합법적으로ReturnTravel을승인하여주는 Visa입니다. 즉,BVB승인없이출국을하게 되면재입국이불가능하게될수있습니다. vi.명시되어진 기일(specified date) 내에 반 드시 재입국을 하여야만 합니다. 즉, 출국 전에, 통고 받은 기일보다 더 체류 기간이 길어질것으로보이면,새롭게BVB를발급 받아서충분한기일을확보한후에출국하 여야합니다. **재심중인경우에도같은절차로해서재입 국이가능합니다.물론, AAT나법원에서판결 이나면이브릿징Visa는정지되어지고, AAT 에서재심할수있는권한이없다라는결정이 나오는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BridgingVisaC(BVC) 관련 법 규정(Schedule 2, Clause 030.2 of theRegulations)에의하면,BVC는새로실질 적Visa를호주내에서신청한후에,기존에보 유하고 있던 Visa의 유효기간이 만료(cease) 된시점부터새로신청한Visa에대한승인이 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을보장해주는임시Visa입니다. AAT혹은법 원에서재심중인경우에도마찬가지로,최종 판결전 까지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는Visa입 니다. ** BVA, BVB, BVC는 이민성의 최종 결정 혹 은 AAT의 재심 결정이 있은 후 35일 간 유효 하며,법원에서승인거부결정에이의가없다 는 판결이 있는 경우엔, 28일 후에 Visa 효력 이상실됩니다. BridgingVisaD(ProspectiveApplicant) 관련 규정(Schedule 2, Clause 040.2 of the Regulations)에의하면,이Visa는: i.신청할당시에,신청인이불법체류신분(un- lawful non-citizen) 이거나, 기존의 보유하 고 있는 실질 Visa가 BVD를 신청 접수하는 날로부터3일이내에만료되는경우에신청 할수있으며, ii.해당 신청인이 실질적 Visa를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정식으로 이루지 못 하였 으나 (예 – 신청 비용 오류 혹은 미납, 틀린 (incorrect) 신청 양식(application form) 접수등의사유로), 5일이내에정식으로관 련Visa신청을할수있을것으로,이민성이 판단하면 (satisfied), 승인을 받을 수 있는 Visa입니다. **BVD신청당시에,기존에보유하고있던실 질 Visa 만료일 부터, 일 회 이상을 이 Visa를 발급받아서는안되며,아주단기간의브릿징 Visa로서, 일반적으로승인후부터5일간유 효합니다. 즉,5일이내에접수가불가능하면, 한번더이임시Visa를신청할수가있습니다. 불법체류신분을예방해주는 BridgingVisas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실패한사람들도 이렇게 '담배' 끊었다 말만하는금연말고진짜금연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여 러 번 금연을 시도하고 실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 연성공을위해서는반드시 금연준비과정이필요합니 다. 먼저 금연일을 정하고 나의금단증상을파악합니 다.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대처법을알아보고운 동을 시작합니다. 집 안 구 석구석을청소하여금연환 경을마련하고주변사람들 에게자신의금연을알리고 도움을요청해봅니다. 전자담배는금연에큰도움 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담 배는궐련형전자담배와액 상형전자담배로나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 는흡연자들은궐련과전자 담배모두를사용하는이중 사용자가많아금연을목적 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금연에는물이나녹차가도 움이 됩니다. 물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배출시키고 녹차의 카테킨성분은니코틴과결 합해체외로나가는역할을 합니다. 특히 평소 아침 기 상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식사 후 담배 피는 것이 습 관이되었다면아침에일어 난 후 물이나 녹차 한 잔을 마셔보는것도좋습니다. 담배를 끊은 뒤 금연 식단 을 짜고 실천해봅니다. 금 연에도움을주는식품으로 는 검은콩과 등 푸른 생선, 바지락 등이 있습니다. 검 은콩은 비타민이 풍부하며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의 니코틴 등 독소를 체외로 내보내는역할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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