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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zkoreapost.com FRI. 18. MAR. 964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간혹, TV 프로그램에서 이민국 특별 단속반이 모(某) 농장 혹은 작업장을 급습하여 근로자들 에 대한 합법적 노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당연히, 적합한 노동 허가(work permission)승인없이작업현장에서일을하 고 있는 외국인 혹은 그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 을시키는고용주에게는그위법행위에대하여 서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서명시하는처벌과벌금이따르게됩니다. 오 늘은 관련 법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 주들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위법 사례들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위법행위사례 이민법은다양한경우에있어서Visa소지자혹 은 고용주에 대하여서, 노동 혹은 고용에 관련 하여아래와같이위법행위(offence)로규정하 고있습니다. I.관련조항(Section245ABoftheAct)은,고용 인이불법체류인(unlawfulnon-citizen)에게 노동을 허가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노동 제공 을 허가하는 위법 행위의 경우에, 형사 처벌 (penalty)은2년의투옥(imprisonment). ** 단, 고용인이, 관련 노동자가 불법 체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 를거쳐서확인(verify)하고자한경우는예외입 니다. 물론,이경우에,처벌을면하기위해서는 고용인이 관련 증거를 입증할 책임(evidential burden)를갖습니다.만약,민사처벌을받게되 는 경우에는 90 penalty (1 penalty = $222)의 벌금을물게됩니다. II.고용주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lawful non-citizen) (예 – 유학생 혹 워킹 홀리데이 등)을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해당외국인의Visa에서명시된조건 (work-related condition)에 위반하는 노동 을허가하거나지속적으로노동제공을받은 경우에처벌은2년의징역형(Section245AC oftheAct) **이경우역시고용주가,해당근로자가Visa에 서명시한조건을위배하지않는노동을제공한 다는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적절한시기에적 절한조치(reasonablesteps)를취한경우는예 외가되며, 물론관련증거를입증할책임은고 용주에게주어집니다.민사처벌의경우에는90 penalty의벌금을물게됩니다. III.고용주가 불법 체류인을 고용해서 노동 제 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를 착 취 (exploitation) 하였을 경우에, 처벌은 훨 씬더무거운5년의징역형(Section245AD) ** 여기서 ‘착취’에 해당하는 의미는, 관련 이민 법 조항(Section 245AH of the Act)에 명시 되 어 있으며, 형법(Section 271.1A of the Crim- inal Code Act 1995)에서 정의(定義)하는; 어 떤사람의행위가다른사람을노예혹은그비 슷한 상태 (slavery, servitude) 또는 강제 노역 (forced labour) 등의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IV.제 3자가,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어떤 고용주에게 금전적 사례 등을 목적으로 알 선한 경우에 처벌은 2년의 징역형 (Section 245AE) **이경우역시, 고용주에게소개하기전에, 해 당3자 (agency)가 관련 노동자의 신분이 불체 자가아니라는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적절한 조치를취한경우는예외가되며, 물론관련증 거를입증할책임은Agency에게주어집니다 입증책임(Evidentialburdenofproof) 형사법(CriminalCodeAct1995)에의하면;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혹 면제 (exception, exemption or excuse) 조항에 근거해서 형사 책임을부인(deny)하고자하는피고인(defen- dant)은,관련사안에관하여서입증책임을지 게됩니다. 이민법에서도이관련조항(Section 13.3 of the Criminal Code)에 근거해서, 해당 고용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예 외조항을만족시키는증거를입증하게되어있 습니다. 관련 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에서, 법으로 정한 방어(statutory de- fence)에해당하는적절한조치들에대한사례 들을아래와같이명시하고있습니다: i.이민성 홈 페이지에서 VEVO System을 통해 서적절한노동조건을확인한경우 ii.제3자와계약서에서, 소개받는노동자가적 절한 노동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확인을 한 경우 iii.합법적인 해외 노동 인력을 소개한다는 내 용의계약서와함께Agency로부터소개받 은경우 iv.호주 혹 뉴질랜드 영주 혹은 시민권자 라는 증명 서류 (예 – birth certificate or citizen- shipcertificate등)를조회한경우등등 **즉,결과적으로위법행위에해당하는사례일 경우라도,위와같은적절한확인행위를행사했 다라는증거를제시하면,고용인은관련처벌에 서벗어날수가있습니다. 고용관련이민법위반행위 (ImmigrationOffences)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호주동부유례없는 폭우의원인은? 태평양수온변화 ‘라니냐’, ‘남반구극진동’ 현상결합 최근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있는역대급강우량이호주 동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당분간 계속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 보됐다. 이 많은 비는 대체 어디서오는걸까? 호주 강우량은 소위 ‘기후 진동’(climate oscillation) 이라 불리는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선 태평 양의 수온이 변동하는 현 상인 엘니뇨-라니냐 ‘남방 진동’(ENSO), 그리고 강한 서풍이 남북으로 이동하는 ‘남반구 극진동’(SAM), 인 도양 동서 해수면 온도 차 가 벌어지는 ‘인도양 쌍극 자’(IOD)현상이다. 호주 동부 강우량에 대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비가 코랄해(Coral Sea)와 타즈 만해(TasmanSea)등인근 동해안바다에서증발한습 기로부터온다는사실이발 견됐다. 여기에 기후 진동 이발동하면수분공급량이 크게변화하면서홍수나가 뭄이 발생한다. 라니냐 기 간에는 더 많은 습기가 바 다에서 육지로 운반되고, 남반구극진동기간에는강 한서풍이남쪽으로이동해 습기를머금은바람이호주 동부로유입된다. 해당연구는겨울과봄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 만 현 강우량 분석 결과 라 니냐현상과남반구극진동 현상이결합한효과인것으 로 나타났다. 인도양 쌍극 자는 연중 이맘때 활동하 지 않으나 지난해 봄 평년 보다 습한 기후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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