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R 12 AUSTRALIA 호주뉴스 노인요양업종사자5명중1 명이 팬데믹 여파로 1년 안 에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라 는충격적인조사결과가나 왔다. 호주간호사・조산사연맹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Federation)은 3 일 약 1,000명의 노인요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7% 는 향후 1~5년 이내에 직장 을 떠날 계획이며, 21%는 1 년안에일을그만둘생각이 라고답변했다. 사직을 고려하는 응답자 중 16%는 이 업계에서 완전히 은퇴할 뜻을 내비쳤다. 43% 는 직업은 유지하겠다고 했 지만이를결정하지못한종 사자들도27%나됐다. ANMF는 응답자들의 말을 기록에 남기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과업종에대한저 평가(낮은급여등)가잠재적 대량이탈의원인”이라고지 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심각하고 압도적인 인력 부족”, “희망 이 없고 버림받은 느낌”, “탈 진, 사기저하, 체념”등을언 급하며 업계의 고충을 토로 했다. 서호주의 한 간호사(49세) 는“직장에서코로나감염자 가나와그후유증을앓고있 다. 우리 직원들은 황폐해졌 고나는2주동안120시간넘 게열심히일했다.더이상은 해줄것이없다”고말했다. 빅토리아주의 한 요양보호 사(64세)는 “내가 일하는 시 설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시설직원중일부는사직했 고더많은사람들이일을그 만둘것”이라고경고했다. 같은주출신의50세간호사 (RN)도 “매일, 매 교대 근무 시간마다 인력이 부족하다” 고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인 력부족상황에대한불만을 나타냈다. ANMF는 “노인요양시설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 보호사들이 적절한 휴식 시 간도 없이 장시간 교대근무 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 로지쳐있다”고우려했다. 남호주의 한 간호조무사(66 세)는 “아무도 지방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오히려 의료 체계 에서 완전히 은퇴한다. 아니 면퇴사후에다른직업을찾 는다”고 지적했다. 노던준주 의 다른 간호사(38세) 한 명 도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 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고말했다. ANMF의애니버틀러(Annie Butler) 위원장은 “연방정는 가업계의임박한위기에대 해이미오래전부터경고를 받았지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노인요양업 종사자들 은우리에게‘보이지않고,가 치가없고,버림받았다.’그들 은 혹사당하고 있고 스트레 스를 받으며, 희망과 기운을 잃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 “인력부족이팬데믹기간중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의 주 요원인”이라고말했다. 호주정부가우크라이나를위 한 지원과 별개로 파병은 배 제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 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호 주인이 전쟁에 자원하여 ‘자 살 임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 다고경고했다. NSW 우크라이나인회 (Ukrainian Council of NSW:UCNSW)는“인도적지 원 확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및외교적압박, 무역중 단 등으로 호주가 다른 나라 들보다 우크라이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UCNSW의앤드류멘신 스키(Andrew Mencinsky) 부회장은 “우크라이나에 가 서 이틀간 훈련을 받고 탱크 앞에 있는 기관총에 몸을 던 지는 것은 그들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사용하는것이아 니라고 생각한다. 침략자인 러시아 군인들의 총알받이가 될필요는없다”고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 상의불필요한죽음은없어야 한다”고강조했다. 멘신스키부회장은군사훈련 을 받은 호주인이 외국인 군 단에서 싸우겠다고 자원한다 면 그 자체로는 개인의 결정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 은블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 라이나대통령이지난주해외 거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아 직은 설립되지 않은 외국인 군단에 합류해줄 것을 호소 한 이후에 나왔다. 호주 정부 는 국민에게 분쟁 지역을 피 해서여행을해달라고당부했 주호주우크라대사관도‘다른지원방법’권유 외국인전사로해외분쟁참전호주형법상범죄규정 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2월27일(일)러시아군과싸우 기위해호주에서우크라이나 로이동하는사람들의행위에 는합법성이불명확하다고말 했다. 호주국립대(ANU)의 국제법 전문가 도널드 로즈웰 교수 (Professor Donald Roth- well)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 주권자가 해외 분쟁지역에서 외국인 투사가 되는 것을 호 주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지적하고“외국정부 군소속일경우에는예외이지 만지금우크라이나군에입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즈 페인 호주 외 교장관은“호주외교부는2월 28일 호주인의 러시아 여행 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우 크라이나행여행은자제권고 를 감안해야 한다. 호주 법규 에 따라 호주인 활동이 적용 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샬키브스 키(Volodymdr Shalkivskyi) 주호주 우크라이나 대리대사 (Charge d'Affaires)는 “대사 관에 전쟁에 참여할 방법을 묻는 최소 20건의 문의가 접 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 크라이나를 돕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는호주국민의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우리 군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여 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전쟁터에 나간호주인이귀국하면법적 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고말했다. 노인요양업 근로자21% 로“1년안에사직계획” “고질적인력부족,탈진,낮은임금등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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