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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zkoreapost.com FRI. 25. MAR. 965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GoldCoast 차이나 호주시민권자4월1일부터 한국방문가능 웹사이트 / 모바일앱통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한국, 외국인사증면제잠정정지4월1일해제 한국정부가코로나사태로인해기존에시행되었던사증면제협정, 교환각서및무 사증입국잠정정지조치를오는 4월 1일(금)을시작으로호주를포함한 46개국에 대하여해제한다고21일발표했다. 이에따라 4월 1일부터호주여권을소지한재외동포및호주시민권자는전자여 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신청해서한국에입국 하는것이가능하다. K-ETA는무사증입국대상국민이입국하고자할때,홈페이지에개인및여행관련 정보를사전에입력하여여행허가를받는제도다. K-ETA 신청 접수 시작 일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세부 내용은 K-ETA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를 지속적으로 참고 할필요가있다. K-ETA홈페이지(또는모바일앱)를통해24시간전에K-ETA를신청하여허가를받 아야만한국행항공기탑승이가능하도록변경된다. ○전자여행허가제 ①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 까지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및구글플레이스토어) ② (심사)시스템에서자동으로△생체정보(얼굴),△규제자정보및△승객위험도 를분석및심사하여K-ETA허가또는불허결정 - 3개항목모두문제가없으면, 통상30분이내에자동허가(OK) - 3개항목중1개항목이라도문제가있으면분석관이정밀분석, 조건부허가(Selectee)*또는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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