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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zkoreapost.com FRI. 1. APR. 966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지난주에재심(Review)방법4가지중에서,In- formal Review와Merits Review에 대한 절 차를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복잡하고 긴 여정이 될 수 있는 재심 방법인 Judicial Review와Ministerial Inter- vention 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JudicialReview(사법적심사) I.법률적오류 행정 결정에 관련한 사법부(법원)의 심사가 Ju- dicial Review입니다. AAT에서 하는 재심과는 다르게, 심사관 (이민성, AAT, IAA 등의decision maker)의 결정에 있어서 사법적 오류(jurisdic- tional errors)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관 련 법원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에이의신청이가능합니다. II.판사의재량 재심을 맡은 판사는, AAT의 심사관과는 달리, Visa를 승인 혹은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 습니다. 또한,Visa신청에관련한이유나사실혹 은 새로운 관련 정보를 고려하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판사가 해당 케이스에서 법률적인 오류가 있었다 라고 판단하면, 해당 케이스를 결정을 내 린심사관에게재고하도록돌려보내고동시에그 결정의집행을유예하도록명할수있습니다. III.성공적인결과 이재심방법은심사관이결정을내리는데에있 어서 올바르게 법률 적용을 하지 않았었을 경우 에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케이스를 맡 은심사관의결정이법이정한절차(correctlegal procedures)와올바른법조항적용에따라이루 어지지않았다는것을입증할수있어야합니다. IV.관련법에서명시한오류 행정 결정에 있어서 사법적 오류에 해당하는 중 요한몇가지예를,관련법조항(Section5of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에서살펴보면아래와같습니다. i.행정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의 공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the rules of naturaljustice)을지키지않은경우; ii.결정이내려지는데에있어서법이정한절차가 준수되지않은경우; iii.결정권자가해당결정을내릴사법권(jurisdic- tion)이없는경우; iv.관련법규에서 해당 결정이 용인되지(autho- rized)않는경우; v.해당결정을정당화(justify) 할증거혹은자료 가없는경우; vi.해당결정이관련법이부여한권한의 ‘부적절 한 행사(improper exercise)’에 해당하는 경 우,예를들면; •심사관이 해당 케이스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결정을내렸을경우; •심사관이권한행사에있어서관련사안을고려 하지못했을경우; •불합리혹은비이성적인판단에근거해서결정 을내렸을경우; •심사관이그릇된신념이나부적절한목적을가 지고결정을내렸을경우; •심사관이 독립적인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외부 영향(제3자의 지시 등)이 있었을 경우;등 ** ‘절차상의공정’(procedural fairness) 에해당 하는 중요한 3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로는, 심사 관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 련 결정과 그를 뒷바침 하는 근거(information) 와그에관해서소명할기회를알려야하며,둘째 로 심사관은 관련 사안에 관하여서 편견(bias)이 나 선입견(preconception)이 없어야 하며, 셋째 로는해당결정에도달할수있는합당하고충분 한 증거(probative evidence) 혹은 근거가 있어 야한다는것입니다. V.시간제한 법원에재심신청은일반적으로AAT에서해당결 정이난후35일이내에이루어져야합니다. 법원 으로부터 접수 기한 연장을 원한다면, 사전에 합 당한사유와함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MinisterialIntervention(장관의개입) I.개인적중재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테면 더 이상 재심(review)을받을길이없거나,합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민성 장관에게 개인적 인중재(intervention)를요청해볼수가있습니 다.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장 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승인하는 많은 관련 조항 (Section 351&417&501J 등)들이 명시되어 있 습니다.단지,장관의직접적중재는강제할수있 는권한들이아니라서, 해당권한을반드시행사 할의무는없습니다. II.공공이익 단지 장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 유는 공익(in public interest)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 조 항(Section 351 of the Act)을보면, AAT같은행 정 심사기관(tribunal)에서 내린 결정에 관하여 서, 장관은 더 우호적인(more favourable) 결정 으로 대체(substitute)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 다. 물론, 그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 우입니다. VISA승인거절혹취소시에 재고(再考)혹재심신청-2부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운동없이먹기만 하면서살빼는법 GM다이어트란? 그GM이그GM GM 다이어트의 GM은 잘 알려진 바로 ‘그 GM’이다. 바로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다. 1980년대에 시 작된 GM 다이어트는 회사 의 경영진이 FDA와 미국 농무부의도움으로만든체 중감량프로그램으로알려 져 있다. 이 과정에서 존스 홉킨스리서치센터도관여 했다고전해진다. GM이만 든 GM 다이어트는 과일과 채소, 그리고 최소한의 단 백질로구성된식단중심의 프로그램이다. 다이어트프로그램 GM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그램 이다. 평균적으로 6.8㎏을 감량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며,다른다이어 트와는달리운동을필요로 하지않는다는점에서각광 을 받고 있다. 뒤에 기술하 겠지만, 일자에 따라서는 정해진 식단을 ‘무제한’으 로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장 점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 게는 그래서 GM 다이어트 가 ‘배부른 다이어트’로도 알려져있다. 일주일의단기프로그램 GM 다이어트를 위해 필 요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 다. 오직 일주일이다. 정해 진 식단을 일주일 동안 진 행하면 되는 단기 다이어 트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 해다이어트는물론체지방 을 잘 연소시킬 수 있는 체 질로몸을변화시키는것으 로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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