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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zkoreapost.com FRI. 17. JUNE. 977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호주에서 사업 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이, 필요한인력을비영주권자로고용할때, 해 당 피고용인이 임시working visa를 발급 받 아야하는데,이때해당사업체가관련visa를 승인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서는이민성으 로부터스폰서자격을승인받아야합니다. 오 늘은,그러한스폰서(SBS)가되는자격에관하 여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스폰서쉽관련카테고리 SBS가되면,다음과같은두종류의visa신청에 있어서스폰서를설자격이주어집니다. •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494(SkilledEmployerSponsored Regionalvisa) 스폰서쉽유효기간 이민성의 스폰서쉽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5년 간유효합니다. SBS자격요건 I. 스폰서의사업체(business) 스폰서는, 경영하는사업체가합법적으로설립 되어져있고,현재운영중이라는사실을입증하 여야합니다.사업체가호주내외어디에서운영 중이든상관없습니다. II. 불리한정보(adverseinformation) 이민성이해당스폰서혹은스폰서와관련한다 른 어떤 3자 (예 – 회사 중역 혹은 고용 에이젼 시)에 관하여서, 스폰서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 는 부정적인 정보를 인지하지 않고 있어야 하 며, 만일 그런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성 이간과해도될만한미미한(insignificant)정보 이어야만합니다. ** 상기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 tion)’에해당하는사례는아래와같습니다: •위법행위가있었을경우; •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 조치(disciplinary action)등을전제로현재조사를받고있는경우; • 행정법 위반으로 규제 기관(regulatory au- thority)으로부터, 경고 등을 포함한 행정 처분 (administrativeaction)을받은경우; •파산해있는(insolvent)경우; •이민성혹은심사기관등에위조(bogus)서류 혹은정보를제출한적인있는경우; •차별대우(discrimination)혹은세금포탈(tax evasion)등에연루된경우,등등 ** 예를 들면, 해당 사업체가 미등록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벌금을 물었다든가의 미미한 잘못 은예외이지만, 회사중역이불법이민혹은인 신 매매와 같은 범죄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중인경우는불리한정보에해당됩니다.. III. 추가필요요건 추가로,SBS스폰서자격신청인은아래와같은 두가지를입증할수있어야합니다. i. 해당 지역 노동 인력 고용에 있어서, 그 동안 헌신적인 태도와 건실한 업적(strong record) 을실행해왔다. ii.직원채용에있어서차별행위(discriminato- ryrecruitmentpractices)를하지않겠다. 합법적사업체 스폰서의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을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 습니다: I. 사업체가호주내에서설립운영중인경우- ABN(AustralianBusinessNumber)등록증명서 II. 해외기업으로호주에서사업체운영을등록 한경우-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 등록증명서 III. 현재,호주내에서운영중이지않은경우– 한국 혹은 타 국가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체의 등록혹은설립증명서 IV. 호주에서 등록된 사업체 이거나 상호명 (tradingname)을가지고있을경우– ASIC 로부터 사업체 세부 사항 발췌문(busi- nessnamedetailsextract)카피본 V. 사업체가회사(company)일경우– • ASIC 의 회사 세부 사항 발췌문(company extract);or • ASX(Australian Stock Exchange) 상장 등록 서류(listingregistration) 현재운영증명 I. 사업체가큰규모이거나수년동안운영되어 온경우– •손익계산서(profitandlossstatements) • 가장 최근에 신고 되어진 연간 재무 보고서 (annualfinancialreport) II. 사업체가소규모이거나최근에설립되어진 경우– •가장최근에신고한taxreturn •최근의BAS(BusinessActivityStatements) •최근의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등 III. 신규사업체인경우–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아래와같은내 용등이들어가있어야한다: • 해당 사업체에 서비스 혹은 물품을 제공한다 는계약서; • 사업 시작후 이루어 진 은행 계좌 입출금 내 역서등등 ** 사업 계획서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로 대 체할수있습니다: •사업체매수최종처분(settlement)이이루어 졌을경우, 해당사업체구매와관련한매매계 약서 •영업소관련한임대계약서 •직원채용에관한증빙서류 •영업시작후에이루어진¼분기BAS내역서등등 IV. 앞으로호주내에서사업체를개설할경우– •회사혹은사업체의확장계획서 •호주내기업과합작투자계약서 •신청인과호주내파트너기업체와의계약서등등 StandardBusiness Sponsor (SBS)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8일호주태즈매니아주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10세에 서14세로올리는내용의청소 년사법제도개혁안을발표했 다.촉법소년연령을하향해야 한다는 한국 목소리와는 정반 대의결정이다. 이날 호주 태즈매니아주는 성 명에서“태즈매니아자유주의 정부는 태즈매니아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포괄적 개혁 의일환으로최소구금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인상할 것” 이라고밝혔다. 교육부 장관인 로저 젠쉬 (Roger Jaensch)는 “구금은 어린 아이들의 사회화를 지원 하거나 재범 가능성을 줄이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 감옥 환경에대해일찍노출되면더 큰충격을줄수있고, 성인재 소자의문제행동에노출돼범 한국과는반대로가는호주 촉법소년연령 10세→14세로올린다 호주태즈매니아주 ‘최소구금연령’ 상향 “감옥은아이들재활에도움안된다” 죄네트워크를증가시킬수있 다”고설명했다.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청소년 사법 제도 개혁을 통해 청소 년 범죄 예방과 조기 개입에 중점을둘방침이다.청소년들 이 공식 법정 절차를 밟는 것 보다,사회봉사활동과같은지 역사회에기반한양형옵션을 둘것으로보인다. 다만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청 소년들의형사책임연령은기 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 다. 경찰의 수사 및 체포 권한 역시유지된다. 호주 전역에서 촉법소년 연령 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1997 청소년 사법’을 개정해야 한 다.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청 소년 사법 제도 개혁안에 따 라 오는 2024년 말 경에 청소 년사법개정이일어날것으로 예상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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