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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ldkoreanlife.com.au FRI. 1. JULY. 979 ⓒ본광고이미지는코리안라이프가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지난주에이어, 오늘은호주현지에서적합한인 력을 발견할 수 없는 사업체(approved busi- ness)가 해외 인재 (overseas skilled worker) 를채용할수있는다른방식의접근방법을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특수직인력이호주에서합법 적으로일할수있게하기위하여, 사업체가임시 혹은영주visa의스폰서를설수있도록이민성 과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즉,호주정부를대표하는이민성과고 용주 사이에 합당한 노동 협약이 협의 되어지면, 이민성은자격을갖춘건실한사업체가필요한해 외인력을고용할수있도록, visa승인에있어서 스폰서쉽을허가하는시스템입니다. 승인받을visacategory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을 통해서, 이민성 이허가하는노동visa는아래와같습니다: •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최장4년 •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visa)–5년 •Subclass186(EmployerNominationScheme visa)–영주visa LabourAgreement Labour agreements협의를통해서사업체는,이 민성에서 규정하는 필수 조건(예–영어, 나이, 경 력등)을일부충족시키지못하는인력들을예외적 으로고용지명할수가있습니다.일반적으로승인 받은날로부터5년간스폰서자격을갖으며,노동 협약에서구체적으로명시한(specified)직종에한 해서해외인재를고용지명신청할수있습니다. 종류별협약 노동협정에있어서아래와같이5종류의협약이 이루어질수있습니다: •CompanySpecificlabouragreements •DesignatedAreaMigrationAgreement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agree- ment •Industrylabouragreements •Projectagreements **예를들면, Industry labour agreements의경 우는특정한산업분야에서구체적으로명시된조 건과기한에따라인력을고용지명할수있는협 정입니다. IndustryLabourAgreements 아래와같이9종류의산업분야와관련하여노동 협정이협의되어질수있습니다: •낙농업(dairyindustry) •어업(fishingindustry) •정육업(meatindustry) •양돈업(porkindustry) •식당업(restaurantindustry) •광고업(advertisingindustry) •원예업(horticultureindustry) •인력파견업(on-hireindustry) •목회(ministerofreligionindustry) 노동협정승인절차 ① 이민성에서 안내하는 가이드 규정(Labour agreementprograminformationguide)을근거 로,최소한의필수요건(minimumrequirements) 을충족시키는사업체가이민성사이트에서요구 하는증빙서류들을첨부해서신청할수있습니다. ②노동협정신청서를받으면,이민성은제출되어 진서류들을토대로자격을심사합니다. ③적합한사업체의신청서를승인하면,이민성은 최종검토와서명을요구하게됩니다. ** 기존의 승인 받은 사업체의 노동 협정 유효기 간이만료될시에는,새롭게신청을상기에서술한 같은방식으로신청하여야합니다. 협약서내용변경 승인받은후에협정서의일부내용을변경해야할 경우는,아래와같은정보를첨부하여이민성에이 메일로통보하여야합니다: •현재고용지명신청을할수있는인원 •변경하고싶은기간혹은고용지명최대한도등 에관한간략한의사표시 • 최근의 고용 인력 플랜 (호주 직원의 정리 해고 등을포함해서) •변경신청전6개월간에이루어진채용활동(re- cruitmentactivities)사항등등 **사업체가변경된내용을적절하게통보하지않 으면, 이민성은 차후 고용 지명(nomination ap- plication)신청관련심사에있어서여러가지제재 를가할수있으며, 사업체는현재심사중인visa 케이스가 지연 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사업체의의무 이민성과 합의한 협정서에 기록된 규정들을 준 수 하는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이민성에서 규정 한‘obligationsapplicabletoStandardBusiness Sponsors’ 에서명시하는의무들또한반드시따 라야합니다. 노동협정서혹은SBS의무규정을 위반할경우에, 이민성은자격기간유예혹은철 회(termination)를결정할수있으며,더나아가서 는 벌금 혹은 행정 처분 집행 등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샘플협정문 이민성은 사업체가 Labour Agreement을 작성 하는데있어서도움이될수있도록,견본협정서 (agreement template) 를 각 산업 분야 별로, 이 민성 사이트에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스폰 서가 협정문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 으로,변경된법규정과방침(legislativeorpolicy changes)등을고려해서세심하게작성할것이요 구되어집니다. 노동협정(협약) (Subclass 482/494/186관련)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타즈마니아의동지맞이축제‘ 다크모포’(DarkMofo)의일환 인누드수영이벤트가호바트 더웬트강(River Derwent)에 서22일(수)열렸다. 이날영상5도의추운날씨속 에도 2,000여 명의 참가자들 이 옷을 벗고 겨울 강물 속으 로 일제히 뛰어들었다. 누드 수영이벤트는매년열리는다 크모포축제의마지막날에진 행되는 행사로 추운 타즈마니 아겨울동안‘재생과부활’(re- newal and resurrection)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됐다. 케언스 거주자인 한 참가자는 “케언스는 어디든 물이 따뜻 해서 찬물 샤워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미지근한정도다.타 즈마니아의 차가운 바닷물은 매우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 다”고말했다. NSW에서 온 한 노부부는 타 타즈마니아호바트 ‘누드수영’ 2천여명즐겨 동지맞이축제 ‘다크모포’의마지막행사 이벤트티켓이틀만에매진.. 인기급증 즈마니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인터넷으로겨울에즐길수있 는활동을검색해보다가이이 벤트에 대해 알게 됐다. 많은 사람들앞에서옷을벌거벗는 게 다소 쑥스러웠지만 어렵진 않았다.오히려활기차고젊어 진 기분이 들어 좋았다”고 전 했다. 행사주최측에따르면다크모 포누드수영의인기가나날이 높아져올해이벤트티켓이이 틀 만에 매진됐다. 2013년 첫 누드수영땐경찰이참가자들 을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하 겠다고 위협해 이벤트가 원활 히 진행되지 못했다. 2020년 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다크모포 축제 자체가 무산되 면서 누드 수영 행사 또한 취 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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