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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qldkoreanlife@gmail.com R 12 새 회계년도를 맞아 국세청 (ATO)이 관행처럼 내려온 가 족신탁(family trust) 제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ATO는세무자문사들(taxad- visers)에게 “조세 회피를 목 적으로고객에게신탁에대한 조언을한다면관련법률에따 라수백만달러의벌금이부과 될 수있다”경고했다. 이번회계연도가곧종료함에 따라,ATO는가족신탁과관련 해 어떤 종류의 행위를 문제 삼을지 명확히 하기 위한 지 침을내놨다.호주에는수십만 개의가족신탁이존재하기때 문에, 이 신탁 제도를 조세 회 피처로삼은납세자들은위태 로워질수도있다. 일부 중소기업이나 고소득자 들은 가족신탁을 활용해 가 족구성원에게소득을분할하 여소득세율을낮추거나납세 액을 줄여왔다. 가족신탁으로 건내진돈은신탁수혜자의소 득으로잡혀세금이부과된다. 세무 자문사들은ATO가 가족 신탁의 과거 행태를 조사할 것이라는전망에우려를표하 고 있다. 자칫, 일부 납세자들 이수년간의이자와벌금이붙 은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될 수 도있기때문이다. ATO 자산과세과 루이스 클 라크(Louise Clarke) 과장은 “ATO가 우려하는 사례는 신 탁수혜자가분배의혜택을받 지못하고실제로는다른사람 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ATO가 ‘레드 존(red zone, 금지대상)’에 속한다고 언급한행위는자녀에게돈을 주고18세까지의양육비를갚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 위는 소득세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을위반 할소지가있다. ATO는다른수입원이없는대 학생에게18만달러의분배금 을 주는 사례를 한 예로 들었 다. 45%라는 최고세율이 부 과되는금액이다. 하지만이사례의특이점은이 대학생이18만달러를자신이 미성년자일때부모가부담했 던양육비명목으로부모에게 상환한다는데동의한다는것 이다. 클라크 과장은 “분명히 우리 사회는이를합리적인행동으 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드 존에 들어가는 또 다른 행위로는신탁이소유한회사 에 돈을 분배하고 다시 그 돈 을배당금으로신탁이돌려받 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돈 을순환시키면세금납부를계 속미룰수있다. 클라크 과장은 “이러한 방식 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 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면서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널리 퍼졌을 것”이라고 말 했다. AUSTRALIA 호주뉴스 음식배달을하다가교통사 고로 숨진 플랫폼 노동자였 던중국인시아오준첸(Xiao- jun Chen)의유가족이83만 달러의보상금을받게됐다. 첸은 지난 2020년 9월 시드 니에서 헝그리 판다(Hun- gry Panda)의 배달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버스에치여사망했다. 인적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 PIC) 는첸이헝그리판다의직원 (employee)이었음을 확인 하고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 을자격이있다고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in- dependent contractors) 로 간주하는 플랫폼 근로자 를 직원(피고용인: employ- ees)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결정이다. 운수노조(TWU)는 헝그리 판다가첸의사망에대한책 임을인정한후 위원회(PIC) 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TWU의 마이클 케인(Mi- chaelKaine)전국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보상 금을청구한첸의아내리홍 웨이(LihongWei)를칭찬하 면서 “2년이라는긴세월이 흐른 후 시아오준 유가족에 게 정의가 전달됐다”고 말 했다. TWU는플랫폼종사자가최 저임금, 상해보상등의피고 용인의 권리를 보유해야 한 다고주장해왔다. 법무법인 슬레이터 앤 고든 (Slater and Gordon)의 야 스미나 마코비치(Jasmina Mackovic)는 “근로자 보상 측면에서처음있는결정”이 라고평가했다. 그는 “긱 경제 종사자들은 보상, 휴직, 병가 등 피고용 인이 보장받는 다른 혜택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이번 결정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 를희망한다고말했다. 시드니대학의 산업관계 전 문가 크리스 라이트(Chris FWright)부교수는“인적상 해위원회가 고용분야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친기업적 인법적조치들을뒤집었다. 그러나이번결정이다른관 할권이나 고용법의 다른 영 역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여 전히미지수”라고말했다. 연방법원은 이전에 부당 해고를 당한 호주 푸도라 (Foodora Australia)의 음 식 배달원을 직원으로 판결 한바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우버잇 츠(UberEats)와 관련된 유 사소송에서는“음식배달원 은업무시간과장소를선택 할수있기때문에이런경우 는 독립계약자”라는 판례를 내놓기도했다. 데이미엔튜드호프(Damien Tudehope) NSW노사관계 장관은 “우리는 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 가있다”고말했다. ‘배달중숨진’플랫폼근로자유가족, 83만불보상받아 인적상해위원회,직원(피고용인)인정획기적결정 '헝그리판다'배달원사망책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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