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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ldkoreanlife.com.au FRI. 22. JULY. 982 ⓒ본광고이미지는코리안라이프가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오늘은,사업체가스폰서쉽을통해서필요한해 외인력을채용할때,급여와관련하여이민성에 서규정하고있는필수조건들에관하여알아보 도록하겠습니다.호주에서는,해외로부터채용 한인력이라는이유로호주현지직원들보다상 대적으로 더 낮은 급여 혹은 대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않고있습니다.동등한대우에있어서 차별을막기위하여서이민성에서명시하고있 는 필수 요건(Salary requirements)들에 관 한세부규정들을알아보겠습니다. 관련visaprograms 다음과같은visa로고용주가해외인력을고용 지명할경우에,반드시이민성에서명시한급여 규정을따라야합니다: i.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ii.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 class186) iii.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subclass187) 급여및고용조건규정 年시장 급여율(Annual Market Salary Rate - AMSR)에근거하여고용지명할인력의봉급을 산정하는것으로,같은근무지에서같은업무를 처리하는해외인력이현지인력보다더적은급 여를받는것을방지하고, 아울러상기언급한 visaprograms들이호주노동시장에서의급여 체계에혼란(예-저임금)을가져오지않도록하 기위하여,이민성은엄격한필수요건들을명시 하고있습니다. 연봉이AUD$250,000이하 지명고용하는해외인력의연봉이AUD$250,000 이하일경우에,고용주는다음과같은사실들을 입증하여야합니다: i. 고용주가AMSR(年시장 봉급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였고; ii.해당해외인력은AMSR보다더적은,즉같은 일을 하는 호주 현지 인력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지않을것이며; iii. AMSR과해당인력이받게될급여는 ‘임시 숙련공 수입 한계선’ (Temporary Skilled Mi- grationIncomeThreshold)보다더낮지않다. **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 는 현재 AUD$53,900 으 로, 고용주가 지명 고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대 한 AMSR 또는 해당 인력에게 지급을 약속하 는 연봉은 최소한 그 당시의 TSMIT 보다 낮 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숙소 혹은 자동차 제 공 (non-monetary benefits) 등은 별개로, 즉 TSMIT에포함해서는안되며,추가제공혜택으 로간주됩니다. 年시장봉급율(AMSR) AMSR은아래와같은여러가지데이타를통해 서산정되어집니다: i.업체약관혹은산업별재정(인상)액 ii.직종전망정보관련사이트 iii.같은작업장소에서지난6개월동안게재한 광고내용 iv.노동조합혹은고용주협회로부터얻은급여 조사정보등등 AMSR산정증빙자료 I. 해당직종에서일하는동등한(equivalent)호 주현지직원의사례가있는경우: i.만약에,AMSR이업체약관혹은산업체재정 액을근거로해서정해진다면,고용주는아래와 같은자료를제시하여야합니다: • Fair Work Commission 에 자료로 기록되어 있는약관(agreement)혹은보상액(award)들 의사례;& •급여수준(salarylevel)혹은관련지명직종에 해당하는직업군 ** Fair work commission은호주직장내에서 발생하는분쟁들을심의조정하는심사기관으 로,보(배)상금산정혹은업체약관심사등을통 해서분쟁해결을돕는기관입니다. ii.만약에,약관혹은보상금등의관련사례가없 거나, 또는호주현지직원들에게재정액(급여) 보다더높은액수를지불하고있는경우, 아래 두가지를제출할수있습니다: •해당고용계약서사본 •급여명세서 ** 해외인력보다더혹은덜직력(職歷)이있는 호주현지직원이, 유사한일을다른급여수준 으로일하는경우는,이민성은동등하게상응하 는직원의사례로인정하지않으며,동등하게일 을하는현지인보다더적은급여를받게될경 우에이민성은지명고용을승인하지않습니다. 더나아가서,고용주가신뢰할수없는불특정한 시장급여자료, 혹은급여조사데이타만을제 시하는경우,이민성은부적격으로평가합니다. II. 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 도없고, 약관혹은배상액에관한데이타도없 는경우: 고용주는아래와같은자료들을통해서,합당한 AMSR을책정한것이지를설명할수있습니다: •같은직장내에서유사한직종에관한지난6개 월간의광고내용 •공신력있는기관에서발행하는급여조사자료 • 조합 혹은 고용주 단체에서 서면으로 발급받 은조언서 •정보사이트–JobOutlookInformation 등등 해외인력고용시급여규정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호주수도권준주(ACT)가2035 년부터 휘발류와 등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fossil fuel new cars) 판매 를금지할계획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 엔 진 차량(internal combus- tionenginevehicles)의신 차판매를2035년부터규제 할것이라는ACT준주정부 의 결정은 호주 주 또는 준 주 정부 중 가장 이른 것이 다.ACT준주의총탄소배출 에서교통부문이약60%를 점유한다. ACT 준주의 쉐인 라텐버 리(Shane Rattenbury) 배 출 감소 장관(Minister for Emissions Reduction)은 이번주후반전략보고서에 서2030년까지새롭게팔리 는 경차의 80-90%를 제로- ACT준주, 2035년부터 화석연료사용신차판매금지 내연기관엔진퇴출..호주주정부중최초결정 배출 차량으로 하는 목표를 발표할계획이다. 또한 이 전략에는 2035년 부터 승용차 중 내연 엔진 차량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 는내용도포함된것으로알 려졌다.또새로운인센티브 와 넷제로로 전환을 가속하 는 프로그램도 발표할 예정 이다. 그린피스호주-태평양(Green- peace Australia Pacific)의 린지 수타 선임 켐페이너는 “영국은 2030년부터, 유럽 은 2035년 신차 판매부터 내연기관 엔진 차량의 점진 적퇴출을결정했다.호주에 서 ACT 준주가 기후변화에 서선두에나선것을환영한 다. 다른 주들도 이를 뒤따 라야한다“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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