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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ldkoreanlife.com.au FRI. 29. JULY. 983 ⓒ본광고이미지는코리안라이프가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새롭게들어선노동당정권의이민성장관이 지난7월15일에, 이전연합정부가두번이 나 장관의 중재 요청을 거절한, Victoria 주 에거주하고있는사연많은India에서온남 성(MrSingh)에게,장관권한으로호주에계 속체류하면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도록새 로운 visa (subclass 600)를 승인하였습니 다. 2009년에학생visa로호주에입국하여, 2015년에 Victoria 州 Sale에서 호주 시민 권 여성과 결혼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양 한visa를신청, 거절, 재심, 결정무한연기 등으로인해,지난4년간을bridgingvisa로 불안한삶을살아온이남성에관한관련기 사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민성장관의중재 장관의중재는대단히적은케이스들에있어 서,특별하고예외적인상황에한해서이루어 지며, 장관이 개입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을위한것이라고판단될때 에이루어집니다. 공익(公益)에관한판단은 전적으로장관개인의소견과결정에의해정 해집니다. 장관의개입 I.개인적중재 아주특수한경우에있어서,이를테면더이 상재심(review)을받을길이없거나,합당한 사유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이민성장관에 게개인적인중재(intervention)를요청해볼 수가있습니다. 이민법(MigrationAct1958– the Act)에,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승인하 는 많은 관련 조항(Section 351&417&501J 등)들이명시되어있습니다. 단지, 장관의직 접적 중재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아니 라서, 해당 권한을 반드시 행사할 의무는 없 습니다. II.공공이익 단지, 장관이관련권한을행사할때에는, 그 사유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서 이루 어지는결정이어야합니다.예를들어관련법 조항(Section351oftheAct)을보면,AAT같 은행정심사기관(tribunal)에서내린결정에 관하여서,장관은더우호적인(more favour- able) 결정으로 대체(substitute)할 수 있는 권한을갖습니다. 물론, 그새로운결정을내 리는것이공익을위한것이라고장관이개인 적으로판단하는경우입니다. 이전연합정부의거절 Mr Singh의 변호사가 이전 연합 정부의 이 민성에,장관의인도적인중재를요청했지만, 장관인AlexHawke는중재요청을두번다 받아들이지않았으며,그당시이미출생해서 호주 시민으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고의 연민 어린(compas- sionate) 배려를보이지않았다는비난을받 았습니다. 지역사회의반응 수많은 지역 사회 이웃들이Mr Singh 이 가 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탄원(petition)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우선, Change.org 라 는 사이트에 8825명의 구성원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지역 ABC News 와Nine Network는MrSingh가족과의인터뷰를방 송으로내보냈으며,해당지역의원인Darren Chester는 ‘aCurrent Affair’에출연해서지 역사회에서의MrSingh가족의공로를높이 평가하였을뿐만아니라,해당케이스는합법 적이고타당한사례로서이민성장관이인도 적인중재를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습 니다. 새장관의배려 정권이 바뀌고, 새 이민성 장관인 Andrew Giles 는Mr Singh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합법적인체류자격을위한visa를승인 하였습니다. 특별히,MrSingh가합법적으로 일을할수있도록노동허가조건을첨부하 여,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MR Singh가정이 주어진visa기간내에Partner visa신청비를 마련할수있도록배려하였습니다. 즉, 지역 사회의많은탄원과신문방송을통한인도적 인 배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무엇 보다도 호주 시민권자인 아내와 4살 아이의 정신적 경제적타격을근거로,해당케이스에장관의 인도적중재가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 MrSingh의미래 Mr Singh이Partner visa를신청한다면, 가 장 우선 순위로 이민성이 심사를 할 것으로 변호사는확신하고있습니다. **먼저임시partnervisa인subclass820을 신청하여야하는데,일반적으로임시visa를 받고2년후에정식으로관련증빙서류를제 출하여 영주 visa (subclass 801) 승인을 받 을수있습니다. 하지만,MrSingh의경우엔, subclass820을신청하기전에두사람의관 계가아주오랫동안지속되었고,무엇보다도 자녀가있다는사실을고려해서, 2년의기다 림없이바로영주visa인subclass801을승 인받을수있습니다. 새노동당정부장관의인도적중재 (Ministerial Intervention)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명태이름, 한번에정리 명태이름,한번에정리해드립니다 명태 갓잡혔을땐- 생태 새끼때는- 노가리 바짝말리면- 북어 추운겨울에 얼렸다녹였다를반복하면- 황태 생태를얼리면- 동태 생태를반쯤말리면- 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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