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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ldkoreanlife.com.au FRI. 5. AUGUST. 984 ⓒ본광고이미지는코리안라이프가제작하였습니다. GoldCoast 차이나 ‘팬데믹휴가재난지원금’ 9월30일까지연장 연방정부가 6월말로 종료했다가 재가동 한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접수가20 일(수)부터시작됐다. 코로나에 감염돼 자 가격리를 해야 하지 만 병가(sick leave) 를사용할수없는근로자들(주로임시직등)은정부의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전임정부가시행한이지원금은당초 6월 30일로종료됐었다. 그러나연방정부는 9월 30일까지이제도를다시시행하기로번복했다. 전염력이강한코로나오미크 론변이의등장과바이러스재확산추세를우려해서다. 감염된것을알면서도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다가 확산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종료 결정을 번 복한것이다. 이제도가잠깐사라졌던공백기에코로나감염으로피해를봤던근로자들도걱정 하지않아도된다. 7월 1일부터로소급적용되기때문에, 자격요건만갖췄다면뒤 늦게라도혜택을받을수있다. 이제도는코로나에감염돼자가격리를해야하거 나, 자가격리자를돌보아야하는근로자를위해설계됐다. 7일의격리동안20시간넘게근로시간을상실한근로자는$750을받는다. 8시간 에서 20시간의근로시간을상실한 근로자는 $450을받는다. 잃은근로시간이최 소한 8시간은되어야지원대상에서제외되지않는다. 또한신청자는청구대상기간시작일에보유한유동자산(은행잔고)이1만달러미 만이어야한다. 유급근로나다른소득지원금으로별도의소득이발생하는사람은 신청자격이없다. 부부(커플) 모두격리할경우, 두사람다지원금을받을수있다. 다만, 별도로지원 금을청구해야한다. 지원금신청기한은자가격리를시작하고부터14일이내다. 담당부처는온라인신 청을권장한다. 마이고브(myGov) 계정과센터링크참조번호(reference number) 가필요하다. 온라인신청이불가능하다면 180 22 66에전화하면도움을받을수 있다. 세부 사항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www.servicesaustralia.gov.au/ ) 웹사이트 를방문해알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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